서대문구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실제로 부양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행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에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100세 이상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서대문구 가정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거주
- 신청 시기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해야 하는 현금지원입니다.
주소만 함께 등록돼 있는 것이 아니라 100세 이상 부모 등을 실제로 부양하는지 서류와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24 상세에는 지급액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최신 지급금액을 확인하세요.
부모 등 실질 부양
서대문구 거주
주민센터 신청
| 지원 대상 | 100세 이상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 |
|---|---|
| 거주 요건 |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지원 형태 | 현금 지급·현재 지급액은 주민센터 확인 필요 |
| 신청 시기 |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
|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대상자가 100세 이상인 가정
- 부모 등을 실제로 모시며 생활하고 있는 가정
-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청인
-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등을 통해 부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정
- 필요한 경우 실제 부양 여부 확인에 협조할 수 있는 신청인
같은 가정에 여러 가족이 있더라도 효행장려금은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더라도 실제로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거주와 부양 요건
| 확인 항목 | 주요 기준 | 확인 방법 |
|---|---|---|
| 부양대상자 연령 | 100세 이상 부모 등 | 주민등록정보 등 확인 |
| 신청인 거주기간 | 서대문구 1년 이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확인 |
| 가족관계 | 부모 등 실제 부양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
| 실제 부양 여부 |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서류 및 필요 시 사실조사 |
| 신청 대표자 |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 | 신청서 작성 시 지정 |
지원 내용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에게 효행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구분 | 현재 공식 안내 |
|---|---|
| 지원 형태 | 현금 |
| 지급 대상 | 조건을 충족한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 |
| 지급 시기 |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신청 후 심사·지급 |
| 지급 금액 | 현재 정부24 상세에 미표시·신청 전 주민센터 확인 |
| 지급 절차 | 신청서 접수→서류·사실조사→지급 결정 |
과거 안내에서 지급됐던 금액이 현재도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하는 시점의 지급액을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 중인 100세 이상 부모의 생일이 9월이라면 9월 중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을 지나면 해당 연도 접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일 전 주민센터에 서류와 접수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 부양대상자가 100세 이상인지 확인
-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확인
- 신청인의 서대문구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효행장려금 운영 기준 문의
- 효행장려금 신청서와 통장사본 준비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가족관계와 실제 부양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사실조사 진행
- 지급 결정 후 신청인 계좌로 장려금 수령
정부24에서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방식입니다.
준비 서류
정부24 공식 안내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방문 신청을 위한 신청인 신분증
다음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정보 확인이 어렵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실제 부양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와 지급 절차
생일이 속한 달에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부양대상자 연령과 신청인의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자료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실제 동거와 부양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 요건 충족 여부와 지급액을 확정합니다.
신청인 명의 계좌로 효행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
현재 지급금액, 접수 가능 여부와 추가서류는 신청하는 해의 주민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효행장려금은 얼마인가요?
현재 정부24 서비스 상세에는 지급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해의 지급금액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100세 이상 부모와 주소만 같으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주민등록뿐 아니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도 서류와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부양가정에서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정부24는 사업 안내를 제공하며 실제 접수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정부24 안내상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이 어렵거나 추가자료가 필요하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정부24 효행장려금 서비스는 2026년 5월 8일 최종 수정된 현재 공식 안내입니다.
과거 서대문구 소식지 PDF는 현재 연도의 지급기준을 확인하는 최신 출처가 아니므로 공식 출처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재 정부24 상세에는 효행장려금 지급액이 표시되지 않아 과거 안내의 20만원을 현재 확정 금액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최신 지급액, 추가서류와 사실조사 절차를 주민센터에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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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2026년 5월 8일 최종 수정된 정부24 공식 서비스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신청, 주민센터 방문 접수, 효행장려금 신청서와 통장사본 제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지급금액은 정부24 상세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주소지 동 주민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