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효도수당은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에게 세대당 연 1회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양천구 거주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
- 지원 금액 세대당 연 1회 20만원
-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상시 방문 신청
100세 이상 어르신 개인이 아니라 함께 부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가 신청합니다.
어르신과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주민등록·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한 세대에서 가족 여러 명이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대표 1명을 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세대당 1회
부모 등 부양가정
동주민센터 방문
| 대상 |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 |
|---|---|
| 신청자 |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
| 금액 | 세대당 연 1회 20만원 |
|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 부양하는 부모 등이 만 100세 이상
- 100세 이상 어르신이 양천구에 실제 거주
- 어르신과 부양가족의 주민등록이 양천구에 되어 있는 가정
-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가 신청하는 가정
가족관계와 동일가구·실제 부양 여부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자료로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내용 | 확인사항 |
|---|---|---|
| 효도수당 | 세대당 20만원 | 연 1회 지급 |
| 연령기준 | 부모 등 만 100세 이상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확인 |
| 신청자 |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 가구별 1명 |
|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 지급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세 도달 시점이나 가구 전입·합가 시점에 따라 지급대상 확인이 필요하므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시기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100세 이상 부모 등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확인
- 가족대표를 정하고 신분증·통장사본 준비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효도수당 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확인 동의
- 거주·연령·부양가구 심사 후 연 20만원 지급
문의처
주소지 동주민센터
양천구청 어르신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직접 지급하나요?
공식 대상은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입니다.
매월 20만원을 받나요?
아니요. 세대당 연 1회 20만원을 지급합니다.
형제자매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한 부양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이 신청하므로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으로 안내합니다.
참고사항
어르신 또는 신청가구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부양관계가 바뀌면 지급대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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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 서비스가 최근 수정된 상태로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 세대당 연 20만원, 동주민센터 상시신청을 안내하며 어르신복지과의 현재 담당업무에서도 운영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