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
-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접수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지원 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지원 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접수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