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안내 기준 월 4,000원, 연간 40,000원을 복지카드에 지급하며 1~6월과 9~12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 화천군 거주 65세 이상
- 지원 월 4천원·연 4만원
- 사용 관내 협약 목욕장
현재 읍·면 공식 안내에서 연중 운영 중인 목욕비 지원사업이 확인됩니다.
7월과 8월에는 목욕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관내 협약을 맺은 목욕장 업체에서 복지카드로 이용합니다.
시설 입소자와 실제 화천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조례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욕비 지원
1~6월·9~12월
화천군 실거주 어르신
| 대상 | 화천군 주민등록·실거주 65세 이상 |
|---|---|
| 지원액 | 월 4,000원·연간 40,000원 |
| 지급월 | 1~6월·9~12월 |
| 사용처 | 관내 협약 목욕장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연중 운영이 확인되는 어르신 생활복지 지원입니다.
화천군 읍·면의 최근 사업안내에서 목욕비 월 4,000원, 연간 40,000원 지급과 사용처가 공개돼 있고, 현행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 전입 또는 만 65세 도달로 새롭게 대상이 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시설 등 시설 입소자와 실제 미거주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내용 | 확인할 점 |
|---|---|---|
| 목욕비 | 1인 월 4,000원 | 복지카드 방식 |
| 연간 지원 | 총 40,000원 | 1~6월·9~12월 지급 |
| 여름철 | 7~8월 미지급 | 현재 읍·면 안내 기준 |
| 사용처 | 관내 협약 목욕장 | 비협약 시설 사용 불가 |
간동종합문화센터 목욕탕처럼 이미 별도 감면이 적용되는 시설은 해당 목욕비 카드 사용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사업은 연중 운영됩니다.
신규로 65세가 되거나 화천군으로 전입해 대상이 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되며, 미지급분은 조례 기준에 따라 다음 지급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화천군 주민등록과 만 65세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규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에 어르신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읍·면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카드를 교부받습니다.
- 카드에 지급된 목욕비를 관내 협약 목욕장에서 사용합니다.
- 분실 시에는 읍·면에 재발급 절차를 문의합니다.
준비 서류
-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거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의 자격정보는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필요 여부는 읍·면 안내에 따릅니다.
문의처
화천군 주민복지과 경로복지 담당 033-440-2315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
자주 묻는 질문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얼마를 지원하나요?
현재 안내 기준 월 4,000원, 연간 40,000원입니다.
왜 7월과 8월에는 지급이 없나요?
현재 사업안내는 1~6월과 9~12월 지급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여름철 7~8월은 미지급입니다.
아무 목욕탕에서나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화천군과 협약을 맺은 관내 목욕장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복지카드는 본인 지원을 위한 전자이용권이므로 다른 사람이 대신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 여부, 전입·연령 도달 시점에 따라 지급 시작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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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65세 이상 화천군 실거주 기준, 시설 입소자 제외, 복지카드 발급 구조는 현행 조례를 반영했고 월 4,000원·연 40,000원·7~8월 미지급·협약 목욕장 사용은 최근 읍·면 공식 사업안내를 우선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