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신장장애인 혈액·복막투석비 지원은 화천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투석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현행 조례는 건강보험수가상 순수 투석비 중 본인부담액의 2분의 1 이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거주 화천군 1년 이상
- 지원 투석 본인부담액 50% 이내
- 청구 진료 다음 달 말일까지
현행 화천군 조례가 유지되고 있고 공개 지원 서비스도 상시신청으로 확인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다른 법령으로 같은 투석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투석을 받은 뒤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진료비 영수증을 모아두고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순수 투석비 본인부담
화천군 계속 거주
투석 후 청구기한
| 대상 | 등록 신장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
| 거주 | 투석일 기준 화천군 1년 이상 계속 거주 |
| 소득 | 저소득 기준 적용 |
| 지원 | 순수 투석비 본인부담액의 2분의 1 이내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운영 근거가 명확한 투석비 지원입니다.
화천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조례가 현행으로 유지되고 있고, 현재 공개 지원정보도 상시신청으로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장애인으로 등록된 신장장애인
-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투석일 기준 화천군에 계속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 조례상 저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의료급여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다른 법령으로 같은 성격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내용 | 확인할 점 |
|---|---|---|
| 대상 치료 | 혈액투석·복막투석 | 등록 신장장애인 |
| 지원 범위 | 건강보험수가상 순수 투석비 본인부담액의 50% 이내 | 다른 지원과 중복 제외 가능 |
| 거주 기준 | 투석일 기준 화천군 1년 이상 | 주민등록 계속 거주 |
| 청구기한 | 진료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영수증·납입확인서 보관 |
신청 기간
상시신청으로 안내돼 있지만 매월 발생한 투석비는 진료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치료비 지원을 놓치지 않으려면 월별로 영수증과 납입확인서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화천군 1년 이상 거주와 신장장애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 의료급여·희귀질환 의료비 등 다른 투석비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혈액·복막투석을 받은 뒤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신청서와 소득·장애·거주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 진료 다음 달 말일까지 주민복지과에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통장 사본
- 진료비 납입확인서
- 저소득 대상 확인자료
-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화천군 주민복지과 033-440-2323
자주 묻는 질문
투석비 전액을 지원하나요?
아닙니다. 현행 조례는 순수 투석비 중 본인부담액의 2분의 1 이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화천군에 전입한 지 얼마 안 됐어도 가능한가요?
투석일 기준으로 화천군에 계속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조례는 의료급여 대상자와 다른 법령으로 같은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투석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조례의 소득기준 문구는 오래된 법령 용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 소득판정 방식은 신청 시 주민복지과의 현재 산정기준을 확인하세요.
다른 의료비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서류 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천군 지원금 전체 보기
공식 정보 · 출처
1년 이상 화천군 계속 거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본인부담 순수 투석비의 2분의 1 이내, 진료 다음 달 말일까지 청구 기준은 현행 조례를 우선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