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은 건강 이상이나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주변에서 늦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구로구는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음료를 전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 지원 내용 주 2회 이상 음료 제공과 안부 확인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상담·신청
대상과 제공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로구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차상위 홀몸 어르신 중 다른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에게 주 2회 이상 음료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합니다. 대상과 주민센터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세부 선정기준과 지급·제공 일정은 신청 또는 확인 시점에 담당 부서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주 2회 이상 음료 제공과 안부 확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상담·신청
| 대상 |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 제외 | 다른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제외 |
| 혜택 | 주 2회 이상 음료 제공, 한 달 30~31개 |
|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상담 및 신청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홀몸 어르신
이미 다른 재가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
대상 어르신에게 주 2회 이상 음료를 전달하며 생활 상태와 안부를 확인합니다.
- 한 달 기준 음료 30~31개 제공
- 정기 방문 과정에서 건강 이상이나 위급 상황 확인
- 이상 징후 발견 시 주민센터 등 관계기관과 연계
신청 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적격 여부와 홀몸 상태를 확인하는 상담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 지원 대상과 다른 재가서비스 이용 여부 확인
-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홀몸 여부와 생활 상태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대상자 확인
- 선정 후 음료 전달과 안부 확인 시작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문의처
구로구 어르신복지과
02-860-2821
자주 묻는 질문
음료만 제공하는 서비스인가요?
음료 전달과 함께 정기적으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돌봄 성격의 서비스입니다.
다른 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상 다른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상담 후 신청합니다.
참고사항
지원 기준과 제공 방식, 예산 상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또는 지급 확인 전 구로구 담당 부서나 정부24 공식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지원금 전체 보기
공식 정보 · 출처
신청 기준과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구로구청 또는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