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홀몸 어르신 음료 지원|주 2회 안부확인 서비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최종 업데이트: 2026.07.13.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은 건강 이상이나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주변에서 늦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구로구는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음료를 전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 지원 내용 주 2회 이상 음료 제공과 안부 확인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상담·신청

대상과 제공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로구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차상위 홀몸 어르신 중 다른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에게 주 2회 이상 음료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합니다. 대상과 주민센터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세부 선정기준과 지급·제공 일정은 신청 또는 확인 시점에 담당 부서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지원 내용

주 2회 이상 음료 제공과 안부 확인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상담·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대상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제외 다른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제외
혜택 주 2회 이상 음료 제공, 한 달 30~31개
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 상담 및 신청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홀몸 어르신

이미 다른 재가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

대상 어르신에게 주 2회 이상 음료를 전달하며 생활 상태와 안부를 확인합니다.

  • 한 달 기준 음료 30~31개 제공
  • 정기 방문 과정에서 건강 이상이나 위급 상황 확인
  • 이상 징후 발견 시 주민센터 등 관계기관과 연계

신청 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적격 여부와 홀몸 상태를 확인하는 상담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1. 지원 대상과 다른 재가서비스 이용 여부 확인
  2.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
  3. 홀몸 여부와 생활 상태 상담
  4. 신청서 작성 및 대상자 확인
  5. 선정 후 음료 전달과 안부 확인 시작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문의처

구로구 어르신복지과
02-860-2821

자주 묻는 질문

음료만 제공하는 서비스인가요?

음료 전달과 함께 정기적으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돌봄 성격의 서비스입니다.

다른 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상 다른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상담 후 신청합니다.

참고사항

지원 기준과 제공 방식, 예산 상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또는 지급 확인 전 구로구 담당 부서나 정부24 공식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정보 · 출처

신청 기준과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구로구청 또는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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