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과 유족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부산시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위로금, 생활안정지원금, 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 및 유족
- 지원 내용 위로금·생활안정지원금·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부산시청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 접수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피해자 본인과 유족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의료비 지원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1회 500만원
월 20만원
연 500만원
| 대상 | 피해 결정자 및 유족 |
|---|---|
| 위로금 | 1회 500만원 |
| 생활지원 | 월 20만원 |
| 의료비 | 연 50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유족이 대상입니다.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결정자
- 영화숙·재생원 피해 결정자
- 덕성원 피해 결정자
- 피해 결정자의 유족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위로금 | 피해자·유족 1회 500만원 |
| 생활안정지원금 | 피해자 본인 월 20만원 |
| 생계보조수당 | 대상자 기준 지급 |
| 의료비 | 연 500만원 한도 지원 |
의료비는 부산시 지정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부산광역시에 15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1개월 거주로 인정됩니다.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결정 이후에는 분기별 지급 일정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신청서 작성
- 부산시청 또는 지원센터 접수
- 자격 검토
- 지원 결정
- 지원금 지급
방문 접수와 우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처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051-888-6461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051-888-1988
자주 묻는 질문
유족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피해 결정자의 유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얼마인가요?
피해자 본인과 유족에게 1회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얼마인가요?
피해자 본인에게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부산시 지정병원 이용 시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참고사항
지원 대상 여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 피해 결정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지급 기준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전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