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 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 절차에서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해 권리 보호를 돕는 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 70세 이상, 장애·빈곤·교육 정도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해양사고관련자
- 무엇을 지원하나요? 심판원 신청·청구·진술 대리와 해양사고 관련 기술 자문
-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 우편 접수
확인 포인트
이 제도는 해양사고 심판 과정에서 변론인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본인이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약자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심판 절차 조력
대리·대행과 기술 자문을 지원합니다.
우편 접수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접수합니다.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
| 선정 기준 | 미성년자, 70세 이상, 청각·언어장애 또는 심신장애 의심, 저소득층, 고졸 이하, 국가유공자 등 |
| 지원 내용 | 심판 절차 대리·대행 및 해양사고 관련 기술 자문 |
| 신청 방법 | 중앙 또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우편 접수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044-200-6117 |
| 이어서 보면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보기 |
지원 대상
해양사고관련자 중 연령, 장애, 빈곤, 교육 정도 등으로 심판 절차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대상입니다.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사람, 청각·언어장애 또는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제출하는 신청, 청구, 진술 등을 대리하거나 대행합니다.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도 함께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또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 절차 진행 전 관할 심판원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부산·인천·목포·동해 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사건 관할에 맞는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044-200-6117
자주 묻는 질문
국선 심판변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심판변론인이 없는 경우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심판 절차에서 신청·청구·진술을 대리하거나 해양사고 관련 기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신청하나요?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 또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공식 정보 · 출처
※ 선정 기준과 접수 기관은 사건 관할과 심판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정부24 또는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