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대상·신청 방법·정부24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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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1.06.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 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 절차에서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해 권리 보호를 돕는 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 70세 이상, 장애·빈곤·교육 정도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해양사고관련자
  • 무엇을 지원하나요? 심판원 신청·청구·진술 대리와 해양사고 관련 기술 자문
  •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 우편 접수

확인 포인트

이 제도는 해양사고 심판 과정에서 변론인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본인이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사회적 약자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심판 절차 조력

대리·대행과 기술 자문을 지원합니다.

신청

우편 접수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접수합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 기준 미성년자, 70세 이상, 청각·언어장애 또는 심신장애 의심, 저소득층, 고졸 이하, 국가유공자 등
지원 내용 심판 절차 대리·대행 및 해양사고 관련 기술 자문
신청 방법 중앙 또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우편 접수
문의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044-200-6117
이어서 보면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보기

지원 대상

해양사고관련자 중 연령, 장애, 빈곤, 교육 정도 등으로 심판 절차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대상입니다.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사람, 청각·언어장애 또는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제출하는 신청, 청구, 진술 등을 대리하거나 대행합니다.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도 함께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또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 절차 진행 전 관할 심판원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부산·인천·목포·동해 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사건 관할에 맞는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044-200-6117

자주 묻는 질문

국선 심판변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심판변론인이 없는 경우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심판 절차에서 신청·청구·진술을 대리하거나 해양사고 관련 기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신청하나요?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 또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공식 정보 · 출처

※ 선정 기준과 접수 기관은 사건 관할과 심판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정부24 또는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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