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한센사업대상자 가운데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지 않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재가 대상자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량비·피복비·난방비 등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현재 기준 1인당 월 20만8천원씩 지급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액 월 20만8천원·연 249만6천원
- 신청 관할 시·군·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현재 운영 중인 재가 한센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가운데 하나라도 받고 있다면 이 생계비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소득기준뿐 아니라 별도의 재산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하며, 한센인 간이양로주택이나 한센인 생활시설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월 생활비 지원
재산기준도 함께 확인
시설 거주자는 제외
| 대상 |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재가 한센사업대상자 |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제외 | 생계급여·의료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경우, 한센인 간이양로주택·생활시설 거주자 |
| 지원 | 월 20만8천원·연 249만6천원 |
| 문의 | 홍천군 보건정책과 한센사업 담당 033-430-4024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운영 중인 지원사업입니다. 질병관리청 최신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에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홍천군 현재 보건정책과 업무분장에도 한센사업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과 생활실태 조사를 거쳐 실제 지원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한센병사업대상자로 등록·관리되는 사람
- 재가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해당 생계비 지원 재산기준을 함께 충족하는 사람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모두 받지 않는 사람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한 가지라도 지원받고 있다면 이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한센인 간이양로주택이나 한센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저소득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지원이 아니라 한센사업대상자를 위한 별도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내용 |
|---|---|
| 월 지원액 | 1인당 월 20만8천원 |
| 연간 지원액 | 1인당 연 249만6천원 |
| 급량비 | 식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 피복비 | 의복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 |
| 월동대책비 | 김장비·침구비 등 겨울철 생활비 |
| 난방비·수용비 | 난방과 기타 기본생활 유지 비용 |
연간 지원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20만8천원씩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침상 급량비·피복비·월동대책비·수용비·난방비 등을 반영해 생계비 기준금액이 산정됩니다.
신청 기간
질병관리청 사업지침에서는 별도의 연간 정기 접수기간을 두기보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규 대상자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생활실태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홍천군 보건정책과에 현재 신청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홍천군 한센사업 담당부서에 지원대상 여부를 상담합니다.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와 필요한 동의서·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와 생활실태 확인을 거칩니다.
- 홍천군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한 계좌로 생계비를 지급받습니다.
사업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하는 방식도 지침에 포함돼 있습니다.
준비 서류
최신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의 재가한센인 생계비 신청서 기준으로 다음 서류가 안내됩니다.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홍천군 보건정책과 한센사업 담당 033-430-4024
신청 전 현재 대상기준, 제출서류, 방문·우편 접수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센사업대상자인데 생활이 어려우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가 한센사업대상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라도 지원받고 있다면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기준으로 1인당 월 20만8천원, 연간 249만6천원이 지급됩니다.
매달 언제 지급되나요?
사업지침상 원칙적인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휴무일이나 공휴일이면 전일 지급합니다. 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급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지침상 지급기준일은 매월 15일입니다. 기준일까지 신규 신청한 경우 해당 월부터 지급할 수 있고, 이후 신청자는 다음 달부터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 홍천군 적용일정은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한센인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재가한센인 생계비는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또는 한센인 생활시설 거주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는 보건정책과 한센사업 담당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침상 전출한 달까지는 기존 지역에서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는 전입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참고사항
재가한센인 생계비는 일반적인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달리 한센병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거나, 시설에 입소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자격조건이 바뀌면 지급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생계비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소득·재산이나 수급상태가 변경되면 담당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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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질병관리청 최신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에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의 대상·소득 및 재산기준·지원금액·지급방식·신청절차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홍천군 공식 업무분장에서 현재 한센사업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확인해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