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설과 추석에 가구당 5만원씩, 연 2회 명절위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 명단과 등록 계좌를 기준으로 자동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서대문구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설 5만원·추석 5만원, 연 2회
-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자동 지급
명절위문비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의 기존 계좌로 지급됩니다.
계좌가 바뀌었거나 최근 전입·자격변동이 있었다면 명절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가구당 지급
연 2회
별도 신청 없음
| 대상 | 서대문구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
|---|---|
| 금액 | 설·추석 각각 가구당 5만원 |
| 횟수 | 연 2회 |
| 신청 | 별도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지급 |
지원 대상
서대문구에서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관리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
- 서대문구 복지급여 대상자 명단에 등록된 가구
일반 한부모가정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시기 | 지급 금액 | 지급 방식 |
|---|---|---|
| 설 명절 | 가구당 5만원 |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 |
| 추석 명절 | 가구당 5만원 |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 |
연 2회 지급되며 대상자 명단과 계좌정보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지급 시기
설과 추석 명절 전에 대상자 확인을 거쳐 지급합니다.
정확한 입금일은 명절 일정과 행정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대상인데 입금되지 않았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별도의 명절위문비 신청은 하지 않음
-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명단에서 지급 대상 확인
- 등록된 복지급여 계좌로 명절 전 입금
- 계좌 변경·전입·자격 변동이 있으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
- 미지급 시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담당자에게 대상 여부 확인
문의처
주소지 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담당
서대문구 가족정책 담당
02-330-1388
자주 묻는 질문
명절마다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서대문구의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정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복지급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설과 추석에 각각 가구당 5만원씩, 연 2회 지급됩니다.
입금되지 않았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소지 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담당자에게 자격 상태와 등록 계좌, 지급 명단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참고사항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지급되는 위문비입니다.
한부모가족 자격이 중지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좌 오류나 압류방지 계좌 사용 등으로 입금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복지급여 계좌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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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의 현재 서비스 안내와 서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 페이지에서 대상, 설·추석 각 5만원, 별도 신청 없는 지급 방식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