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은 지급기준일에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구에 설과 추석 각각 3만원을 지급하는 생활지원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를 추출해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법정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설·추석 가구당 각 3만원
-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선별 지급
명절 전에 새로 한부모 자격이 책정됐다면 지급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지급기준일 당시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로 등록되어 있어야 자동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와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두 사업의 대상이 겹치면 실제 지급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당 현금 지원
지급기준일 자격 확인
행정자료로 자동 선별
| 대상 | 법정 한부모가정 |
|---|---|
| 금액 | 설·추석 가구당 각 3만원 |
| 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중복 |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와 중복 불가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운영 중으로 확인됩니다.
정부24 서비스 상세가 5월 12일 수정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신청불필요·현금 지원 서비스로 안내됩니다.
지원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현재 도봉구의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가 대상입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책정된 가구
- 도봉구에서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을 관리받는 가구
- 설 또는 추석 지급기준일에 자격이 유지되는 가구
일반 한부모가정이 아니라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명절마다 가구 단위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시기 | 지원 금액 | 지급 단위 |
|---|---|---|
| 설 명절 | 3만원 | 가구당 |
| 추석 명절 | 3만원 | 가구당 |
한 해에 설과 추석을 모두 지급받으면 총 6만원입니다. 같은 가구가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대상에도 해당하면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별도 신청기간은 없습니다. 명절별 지급기준일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이 확인되면 지급 대상자로 선별됩니다.
신청 방법
-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이 현재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등록된 급여 계좌가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 도봉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지급 대상 가구를 추출합니다.
- 설·추석 지급 시기에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 미지급 시 가족정책과에 자격 기준일과 계좌 상태를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개인이 제출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
- 등록 계좌와 가구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센터에 정정
문의처
도봉구 가족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매번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지급기준일 현재 법정 한부모가정이면 행정자료로 선별합니다.
자녀 수만큼 지급되나요?
아니요. 공식 기준은 가구당 3만원입니다.
설과 추석에 모두 받나요?
각 지급기준일에 자격이 유지되면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됩니다.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명절 지원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참고사항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일이 명절 지급기준일 이후라면 해당 명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좌 변경이나 가구원 변동이 있다면 명절 전 주민센터에서 정보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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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의 지원대상·지급금액·중복 제한·자동 지급 기준을 중심으로 최신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