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지원

전국·중앙정부
최종 업데이트: 2025.12.10.

학교급식비 지원

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
  •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접수 기관] 주민센터


지원 대상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대구시교육청/053-231-0000
인천시교육청/032-420-8295
광주시교육청/062-380-4500
대전시교육청/042-616-8900
울산시교육청/052-210-5400
충북교육청/043-290-2000,2500
충남교육청/041-640-7777
전북교육청/063-239-3114
전남교육청/061-260-0114~5
경북교육청/054-804-3000
경남교육청/055-268-1100
제주도교육청/064-710-0602
부산시교육청/051-1396
경기도교육청/031-1396
서울시교육청/02-1396
강원도교육청/033-258-5114
세종시교육청/044-320-3198

연말정산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이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준/서류/공제 항목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한 번에 정리한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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