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가족재단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인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와 가족·장애인·다자녀가정에게 분기별 1과목 수강료를 전액 감면하는 우선모집 제도입니다. 강좌별 정원의 20% 이내에서 운영되며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특강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액감면 분기별 평생교육 1과목
- 20% 이내 강좌별 우선모집 인원
- 다자녀 막내 18세 이하·가구당 1명
현재 평생교육 사업은 운영 중이지만 현재 3기 우선모집은 이미 종료된 상태입니다.
우선모집은 일반 수강접수와 별도 일정으로 진행되며 우선모집 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다음 분기에는 우선모집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자격증빙을 지참해 재단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분기별 수강료 전액 면제
강좌 정원 내 우선모집
자격증빙 지참
| 대상 | 인천 거주 수급·한부모·보훈·장애·다자녀 가정 |
|---|---|
| 다자녀 | 막내자녀 18세 이하·가구당 1명 |
| 혜택 | 분기별 1과목 수강료 전액 감면 |
| 인원 | 강좌별 정원의 20% 이내 |
| 제외 | 생활체육 프로그램·특강 |
| 현재 | 사업 운영·3기 우선모집 종료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3기 우선모집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재단의 현재 수강신청 화면에서는 3기 강좌가 운영 중이며 다수 강좌가 마감으로 표시됩니다.
우선모집 기간이 끝난 뒤에는 감면대상자의 추가 우선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다음 분기 모집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인천광역시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인천 거주 법정 한부모가족의 본인 또는 자녀
- 국가유공자와 가족 중 본인·배우자·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중 가구당 1명
같은 자격의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이어도 대상별 적용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감면은 현재 막내자녀 18세 이하 가정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주의 |
|---|---|---|
| 수강료 | 분기별 1과목 전액 감면 | 우선모집 기간에 신청 |
| 우선모집 | 강좌별 정원의 20% 이내 | 정원 초과 가능 |
| 다자녀 | 막내 18세 이하·가구당 1명 | 인천 거주 |
| 제외강좌 | 생활체육 프로그램·특강 | 감면 적용 안 됨 |
| 다음 분기 | 출석률 80% 미만 또는 본인 취소 시 우선모집 제한 가능 | 출석관리 필요 |
수강료 전액감면은 모든 강좌에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이 정한 평생교육 우선모집 강좌에 적용됩니다.
일반접수 후 나중에 감면을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선모집 기간 안에 자격증빙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분기별 우선모집 일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현재 3기 우선모집은 끝난 상태이므로 다음 분기 접수일정을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본인이 수급·한부모·보훈·장애·다자녀 중 우선모집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인천여성가족재단 평생교육 수강안내에서 다음 분기 우선모집 일정을 확인합니다.
- 신분증과 자격별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우선모집 기간 안에 인천여성가족재단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 강좌별 우선모집 정원 안에서 수강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수강 후 출석률을 관리해 다음 분기 우선모집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법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유공자·가족: 국가유공자증 또는 관련 확인서와 가족관계 확인자료
-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와 등본
- 다자녀가정: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인천여성가족재단 교육사업부 032-511-3141, 교육강좌 안내 032-517-1742~3
자주 묻는 질문
수강료를 몇 과목까지 면제받나요?
분기별 1과목의 수강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은 어떤 기준인가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이며 가구당 1명 기준입니다.
모든 강좌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특강은 제외되고 우선모집 대상 평생교육 강좌에 적용됩니다.
지금 3기 우선모집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3기 강좌는 이미 접수가 진행돼 우선모집 기간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우선모집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감면할 수 있나요?
공식 기준상 우선모집 접수기간 종료 후 추가접수는 불가합니다.
참고사항
감면자격이 있어도 강좌별 우선모집 정원 20%를 넘으면 원하는 강좌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인 취소 또는 출석률 80% 미만이면 다음 분기 우선모집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수강계획을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분기별 일정이 반복되는 사업이라 과거 접수일이 아니라 다음 모집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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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현행 서비스는 분기별 1과목 전액감면, 강좌별 정원 20% 이내, 다자녀가정 확대, 우선모집 종료 후 추가접수 불가를 안내합니다. 현재 재단 3기 강좌는 수업이 진행 중이며 다수 강좌가 마감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