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보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 등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파주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배우자위로금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940-4554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대표 보훈복지 제도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을 통해 생활 안정과 예우를 지원합니다.
보훈대상자 등록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15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배우자위로금
한눈에 보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대상 | 파주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
| 보훈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 월 10만원, 만 65세 미만 월 5만원 |
| 사망위로금 | 15만원 |
| 배우자위로금 | 연 20만원 |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내용 |
|---|---|
| 보훈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 월 10만원 |
| 보훈명예수당 | 만 65세 미만 월 5만원 |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연 20만원 |
지원 기준은 대상자 유형과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 대상자 발생 시 자격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보훈대상자 자격 확인
- 심사 후 지급 결정
보훈 관련 증명서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파주시 복지정책과
☎ 031-940-4554
자주 묻는 질문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지급되나요?
예. 대상자 자격 유지 시 매월 지급됩니다.
만 65세 미만도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미만 대상자는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사망위로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유족이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위로금은 매년 지급되나요?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연 1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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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지원 기준과 지급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부서 또는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