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학생·학부모 교통비 신청 안내

경기도교육청
최종 업데이트: 2026-07-09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은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동행 학부모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통학 편의를 높여 교육 참여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 학부모
  • 지원 내용 2km 이상 원거리 통학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소속학교로 신청

학생과 청소년 가정이 먼저 확인하면 좋은 교육·의료 지원입니다.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은 대상 요건이 맞으면 급식비, 통학비, 정보화 지원 또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교육복지·청소년 지원과 함께 비교하면 놓치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km 이상

원거리 통학

학생·학부모

동행 교통비

소속학교

신청 접수

한눈에 보는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
혜택 일반버스요금 기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 소속학교로 신청
기간 학교별 접수기간 확인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학생
  •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
  •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
  • 소속학교를 통해 통학비 지원 신청이 가능한 학생 가정

세부 적용 기준은 학교, 기관,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또는 이용 전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의 주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 기준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
지원 금액 일반버스요금 기준 교통비 지원
이용 목적 원거리 통학 부담 완화와 통학 편의 제공

지원은 현금 지급, 현물 지원, 감면 적용 등 제도 성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신청 기간

접수기간은 학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학교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소속학교에 통학비 지원 가능 여부 문의
  2. 통학비지원신청서 작성
  3.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준비
  4.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 등 제출
  5. 학교 검토 후 지원 적용

제출 서류

  • 통학비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대상 확인 과정에서 기관별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소속학교 또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부서

자주 묻는 질문

2km 미만도 지원되나요?

기본적으로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학부모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학생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별 학생이 소속학교를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일반버스요금을 기준으로 교통비를 산정합니다.

참고사항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은 대상 요건과 기관 기준이 맞을 때 적용됩니다.

예산, 학사 일정, 학교 또는 기관별 접수 기준에 따라 실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 · 출처

대상 기준, 지원 내용, 신청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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