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은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동행 학부모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통학 편의를 높여 교육 참여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 학부모
- 지원 내용 2km 이상 원거리 통학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소속학교로 신청
학생과 청소년 가정이 먼저 확인하면 좋은 교육·의료 지원입니다.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은 대상 요건이 맞으면 급식비, 통학비, 정보화 지원 또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교육복지·청소년 지원과 함께 비교하면 놓치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거리 통학
동행 교통비
신청 접수
| 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 |
|---|---|
| 혜택 | 일반버스요금 기준 통학 교통비 지원 |
| 신청 | 소속학교로 신청 |
| 기간 | 학교별 접수기간 확인 |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학생
-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
-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
- 소속학교를 통해 통학비 지원 신청이 가능한 학생 가정
세부 적용 기준은 학교, 기관,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또는 이용 전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의 주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기준 |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 |
|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 |
| 지원 금액 | 일반버스요금 기준 교통비 지원 |
| 이용 목적 | 원거리 통학 부담 완화와 통학 편의 제공 |
지원은 현금 지급, 현물 지원, 감면 적용 등 제도 성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신청 기간
접수기간은 학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학교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소속학교에 통학비 지원 가능 여부 문의
- 통학비지원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준비
-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 등 제출
- 학교 검토 후 지원 적용
제출 서류
- 통학비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대상 확인 과정에서 기관별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소속학교 또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부서
자주 묻는 질문
2km 미만도 지원되나요?
기본적으로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학부모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학생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별 학생이 소속학교를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일반버스요금을 기준으로 교통비를 산정합니다.
참고사항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은 대상 요건과 기관 기준이 맞을 때 적용됩니다.
예산, 학사 일정, 학교 또는 기관별 접수 기준에 따라 실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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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대상 기준, 지원 내용, 신청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