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학부모 부담금과 특수교육서비스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공립 월 3만원, 사립 월 10만원 이내이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뒤 재원 중인 유치원에 신청합니다.
- 공립 월 3만원
- 사립 월 10만원 이내
- 대상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일반 유아학비와 달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유아를 위한 의무교육비 지원입니다.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대상이며 외국 국적 유아도 포함됩니다.
재원 유치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치원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이내
특수교육대상 유아
|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 3~5세 유아 |
|---|---|
| 공립 | 월 30,000원 |
| 사립 | 월 100,000원 이내 |
| 신청 | 재원 중인 유치원에 신청서 제출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는 현재 계속 운영 중이며 상시 신청 안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의 현재 교육복지 지원사업 목록에도 특수교육 지원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가 먼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 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배치·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
- 외국 국적 특수교육대상 유아도 포함
지원 내용
| 구분 | 월 지원액 | 지원 용도 |
|---|---|---|
| 공립유치원 | 30,000원 | 학부모 부담금·특수교육서비스 경비 |
| 사립유치원 | 100,000원 이내 | 학부모 부담금·특수교육서비스 경비 |
실제 지원은 유치원·교육지원청의 집행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으로 안내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뒤 재원 중인 유치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 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원 유치원에 의무교육비 지원을 문의합니다.
-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유치원에 제출합니다.
- 유치원이 관할 교육지원청 절차에 따라 교육비를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서
- 유치원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학부모 부담경비 확인자료 등
실제 보호자 제출서류는 재원 유치원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문의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052-219-5722 ·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052-228-6772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 유아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되어 재원 중인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공식 대상입니다.
공립과 사립 지원금이 같은가요?
공립 월 3만원, 사립 월 10만원 이내로 다릅니다.
외국 국적 유아도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하나요?
재원 중인 유치원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어린이집도 같은 방식인가요?
이 서비스의 공식 대상은 공·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로 안내됩니다.
참고사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교육비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유치원 변경 시 새 재원기관에서 지원승계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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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공립 월 3만원·사립 월 10만원, 유치원 신청과 현재 사업 운영 여부를 공식 서비스 상세와 울산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안내를 교차 확인해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