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수수료 면제 대상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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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1.06.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국적업무와 관련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입니다.
  •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적업무와 관련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신청시 본인이 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 접수 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입니다.

확인 포인트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은 세부 지원 조건과 접수 방식이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정부24와 담당기관에서 대상 여부, 필요 서류,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대상

대상 요건 확인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입니다.

지원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국적업무와 관련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입니다.

신청

접수 방식 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신청시 본인이 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 접수 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입니다.
지원 내용 국적업무와 관련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입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신청시 본인이 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 접수 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입니다.
문의처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과 / 02-2110-4121
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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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체크포인트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지원 범위와 한도는 사업 연도별 공고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신청시 본인이 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 접수 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입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과 / 02-2110-4121에 필요 서류와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입니다.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지원 내용

국적업무와 관련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입니다.

국적업무와 관련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입니다.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신청시 본인이 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 접수 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입니다.

대상 요건, 필요 서류, 접수 가능 여부는 신청 전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과 / 02-2110-4121

접수 가능 여부, 제출 서류, 세부 지원 범위는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적업무와 관련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입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과 / 02-2110-4121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 · 출처

※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접수 기간, 필요 서류는 사업 연도와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정부24와 담당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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