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보건소 등록 임산부가 임신 초기 태아 기형 선별검사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1차 검사 최대 5만원, 2차 검사 최대 3만원이며 반드시 검사 전에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5만원 1차 검사 최대
- 3만원 2차 검사 최대
- 150% 이하 보건소 등록 임산부
현재 상시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1차는 임신 11~13주, 2차는 임신 16~18주에 지원하며 검사 후 소급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사 전에 보건소에서 의뢰서·쿠폰을 발급받아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흐름입니다.
임신 주수가 빠르게 지나가므로 대상 소득기준에 해당한다면 검사 예약보다 먼저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 최대 5만원
2차 최대 3만원
보건소 신청 필수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보건소 등록 임산부 |
|---|---|
| 1차 | 임신 11~13주·본인부담금 최대 50,000원 |
| 2차 | 임신 16~18주·본인부담금 최대 30,000원 |
| 검사 | 태반호르몬·쿼드검사·초음파 등 |
| 신청 | 검사 전 관할 보건소 방문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건강 분야의 현재 임산부 건강관리 페이지와 최근 공식 서비스에서 소득기준·임신주수·지원금액·보건소 신청절차가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대구 구·군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1차 검사 시 임신 11~13주
- 2차 검사 시 임신 16~18주
지원 내용
| 구분 | 임신주수 | 지원 |
|---|---|---|
| 1차 검사 | 11~13주 | 본인부담금 최대 5만원 |
| 2차 검사 | 16~18주 | 본인부담금 최대 3만원 |
- 1차: 태반호르몬검사·초음파
- 2차: 쿼드검사·초음파
신청 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검사는 정해진 임신주수 안에 받아야 하므로 신청 가능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여부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1차·2차 검사 전에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 신분증·임산부수첩·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 보건소에서 검사 의뢰서 또는 쿠폰을 발급받습니다.
- 지정 의료기관에 예약 후 해당 임신주수 안에 검사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임산부수첩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휴직 등 가구상황에 따라 추가 소득확인자료
문의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53 · 주소지 구·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자주 묻는 질문
1차와 2차를 합쳐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각 검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차 최대 5만원과 2차 최대 3만원으로 총 최대 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검사 전에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고 의뢰서·쿠폰을 발급받는 방식이므로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이 있나요?
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참고사항
임신주수는 1차 11~13주, 2차 16~18주로 정해져 있어 기간을 놓치면 해당 차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건소별 지정의료기관과 제출서류 안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검사 결과에 따른 추가 정밀검사·치료비는 이 사업의 기본 지원범위와 별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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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현재 상시신청,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보건소 등록 임산부, 1차 11~13주 최대 5만원·2차 16~18주 최대 3만원과 검사 전 보건소 신청절차는 대구시 임산부 건강관리 페이지와 최근 갱신된 공식 서비스 상세를 교차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