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연 최대 500만원

경기도
최종 업데이트: 2026.07.11.

치료가 필요해도 검사비와 입원비, 비급여 진료비 부담 때문에 진료를 미루는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도민과 학대피해자 등에게 경기도의료원 진료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의료급여·차상위·중위소득 65% 이하 등
  • 지원 내용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 지원 한도 1인당 연 최대 500만원
  • 신청 방법 경기도의료원 직접상담 또는 기관 추천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입원·가정간호와 일부 비급여 검사·치과치료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병원 예산과 진료 필요성, 대상자 기준을 확인한 뒤 지원합니다.

최대 500만원

1인당 연간

100%

본인부담금 지원

6개 병원

경기도의료원

한눈에 보는 경기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차상위·중위소득 65% 이하 등
혜택 본인부담금 100%
한도 1인당 연 최대 500만원
기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신청 직접상담 또는 추천기관 의뢰

지원 대상

다음 의료취약계층과 기타 지원대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결혼이민자와 자녀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한 학대피해노인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한 학대피해 장애인
  •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
  • 도지사 추천을 받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내용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 내용
지원 한도 1인당 연 최대 500만원
외래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나 병원별 예산 기준 적용
입원 1회 최대 20일, 승인 시 연간 최대 90일 이내
가정간호 보건복지부 고시 대상자에 한해 지원
특수검사 MRI 등 비급여 검사는 의사의 의료사회사업 의뢰 필요
치과치료 의사소견에 따라 틀니·부분틀니 관련 임플란트와 보철 지원 가능

신청 기간

상시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의료원별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범위가 제한되거나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가까운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에 전화상담
  2. 환자 또는 보호자 내원
  3. 소득·자격·진료 필요성 확인서류 제출
  4. 공공사업과 지원대상 심사
  5. 의료원 진료 진행
  6. 본인부담금 감면 또는 지원 적용

행정복지센터·보건소·사회복지기관 등 추천기관을 통한 의뢰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031-888-0681

의정부병원 031-828-5184

파주병원 031-940-9219

이천병원 031-630-4464

안성병원 031-8046-5194

포천병원 031-539-9291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1인당 연 최대 500만원 범위에서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모든 병원에서 지원되나요?

경기도의료원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에서 운영합니다.

비급여도 지원되나요?

의사의 의뢰와 사업기준을 충족하는 MRI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나요?

추천기관이 상담기록이나 추천서를 작성해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지원은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며 다른 의료기관 진료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별 예산과 진료과 판단에 따라 일부 항목이나 지원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에서 의료취약계층 대상 1인당 연 최대 500만원,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과 직접·기관추천 신청이 확인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