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필요해도 검사비와 입원비, 비급여 진료비 부담 때문에 진료를 미루는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도민과 학대피해자 등에게 경기도의료원 진료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의료급여·차상위·중위소득 65% 이하 등
- 지원 내용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 지원 한도 1인당 연 최대 500만원
- 신청 방법 경기도의료원 직접상담 또는 기관 추천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입원·가정간호와 일부 비급여 검사·치과치료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병원 예산과 진료 필요성, 대상자 기준을 확인한 뒤 지원합니다.
1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의료원
| 대상 | 의료급여·차상위·중위소득 65% 이하 등 |
|---|---|
| 혜택 | 본인부담금 100% |
| 한도 | 1인당 연 최대 500만원 |
| 기관 |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
| 신청 | 직접상담 또는 추천기관 의뢰 |
지원 대상
다음 의료취약계층과 기타 지원대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결혼이민자와 자녀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한 학대피해노인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한 학대피해 장애인
-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
- 도지사 추천을 받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내용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지원 한도 | 1인당 연 최대 500만원 |
| 외래 |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나 병원별 예산 기준 적용 |
| 입원 | 1회 최대 20일, 승인 시 연간 최대 90일 이내 |
| 가정간호 | 보건복지부 고시 대상자에 한해 지원 |
| 특수검사 | MRI 등 비급여 검사는 의사의 의료사회사업 의뢰 필요 |
| 치과치료 | 의사소견에 따라 틀니·부분틀니 관련 임플란트와 보철 지원 가능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의료원별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범위가 제한되거나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가까운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에 전화상담
- 환자 또는 보호자 내원
- 소득·자격·진료 필요성 확인서류 제출
- 공공사업과 지원대상 심사
- 의료원 진료 진행
- 본인부담금 감면 또는 지원 적용
행정복지센터·보건소·사회복지기관 등 추천기관을 통한 의뢰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031-888-0681
의정부병원 031-828-5184
파주병원 031-940-9219
이천병원 031-630-4464
안성병원 031-8046-5194
포천병원 031-539-9291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1인당 연 최대 500만원 범위에서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모든 병원에서 지원되나요?
경기도의료원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에서 운영합니다.
비급여도 지원되나요?
의사의 의뢰와 사업기준을 충족하는 MRI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나요?
추천기관이 상담기록이나 추천서를 작성해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지원은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며 다른 의료기관 진료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별 예산과 진료과 판단에 따라 일부 항목이나 지원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원금 전체 보기
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에서 의료취약계층 대상 1인당 연 최대 500만원,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과 직접·기관추천 신청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