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의 출생일을 포함해 성동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천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입니다.
- 지원 대상 성동구 1년 이상 거주 셋째 이상 출산가정
- 지원 금액 셋째 300만원·넷째 500만원·다섯째 이상 1천만원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주민센터·정부24 신청
첫째·둘째가 아니라 셋째 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성동구 추가 현금지원입니다.
넷째와 다섯째 이상은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신청 시점과 이후 거주 확인을 거쳐 나눠 지급합니다.
부 또는 모와 영아의 동일세대·실거주, 성동구 연속 거주기간과 출생순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일시금 지급
300만원+1년 후 200만원
400만원+연 200만원
| 대상 | 성동구 1년 이상 거주 셋째 이상 출산가정 |
|---|---|
| 금액 | 셋째 300만원·넷째 500만원·다섯째 이상 1천만원 |
| 기한 | 영아 출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
| 신청 |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셋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아의 출생일을 포함해 성동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신청 시점에도 영아와 동일 세대로 성동구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
- 가족관계상 셋째·넷째·다섯째 이상 자녀의 출생순위가 확인되는 가정
- 영아의 출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하는 가정
재혼가정, 입양·사망 자녀와 출생순위 산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지원금이 커지며 넷째 이상은 성동구 거주를 확인하며 분할 지급합니다.
| 출생순위 | 총 지원금 | 지급 방식 |
|---|---|---|
| 셋째 | 300만원 | 신청 후 일시금 |
| 넷째 | 500만원 | 최초 300만원+신청 1년 후 200만원 |
| 다섯째 이상 | 1,000만원 | 최초 400만원+이후 연 200만원씩 3회 |
분할지급 기간 중 성동구 전출이나 지원요건 변동이 발생하면 이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보완서류 제출과 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기한 직전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여권과에서 출생신고 완료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출생축하금 신청서 작성
- 동주민센터 방문 제출 또는 정부24 혜택알리미에서 온라인 신청
- 성동구 거주기간·동일세대·가족관계와 출생순위 확인
- 지원 결정 후 신청월 다음 달 10일경 등록계좌 입금 확인
- 넷째 이상은 다음 분할지급 전까지 성동구 거주요건 유지
문의처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02-2286-6878
자주 묻는 질문
첫째나 둘째도 성동구 출생축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출생축하금은 셋째 이상 출생아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동구 거주 1년이 안 됐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을 포함해 성동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므로 거주기간 충족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500만원은 한 번에 나오나요?
최초 신청 시 300만원, 신청 1년 후 거주요건을 확인해 20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로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넷째 이상 분할지급을 받는 동안 주소·세대·계좌가 바뀌면 동주민센터에 신고해 이후 지급 누락을 방지하세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산후조리비 등 다른 출산지원과 별도 제도이므로 각각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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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성동구 현행 페이지에서 출생 후 1년 6개월 신청기한, 셋째 300만원·넷째 500만원·다섯째 이상 1천만원과 분할지급 방식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