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은 상시 보호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의 돌봄공백을 줄이기 위해 인천형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선정되면 월 465시간 이내에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며 독거세대와 취약가구 여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 465시간 월 최대 추가 활동지원
- 독거·취약가구 24시간 돌봄 필요 최중증장애인
- 바우처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현재 인천형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사업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대상자는 연중 자동접수가 아니라 군·구 수요조사와 선정시기에 따라 접수하므로 현재 신규선정 여부는 주소지 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국가 활동지원 급여와 인천형 추가지원 시간을 함께 활용해 상시 보호체계를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월 최대 지원
성인·아동 기능제한 기준
신규시기 변동
|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상시보호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
|---|---|
| 가구 | 독거세대 또는 취약가구 |
| 종합조사 | 성인 360점·아동 280점 이상 기능제한 기준 |
| 급여량 | 월 465시간 이내 |
| 서비스 |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
| 현재 | 사업 운영 중·신규 선정시기 군·구별 확인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이지만 신규 대상자 선정은 군·구별 시기에 따라 진행됩니다.
인천 장애인복지 플랫폼에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사업이 현행 지원사업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월 465시간 이내 급여가 확인됩니다.
신규 신청을 원한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구 장애인 담당부서에 현재 수요조사·모집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 상시 보호가 필요한 최중증 등록장애인
- 독거세대 또는 취약가구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합산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인 사람
- 아동은 기능제한 영역 합산점수가 280점 이상인 사람
-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군·구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 사람
연령·장기요양 전환 등 세부 예외기준은 활동지원 수급자격과 인천형 추가지원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점수만 충족한다고 자동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상황·상시보호 필요성·예산범위 등을 종합해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
| 급여량 | 월 465시간 이내 | 인천형 추가 활동지원 |
| 활동보조 | 신체·가사·사회활동 보조 | 활동지원 제공기관 이용 |
| 방문목욕 | 가정 방문 목욕서비스 | 수급계획에 따라 |
| 방문간호 | 간호·건강관리 지원 | 수급계획에 따라 |
평일·공휴일 구성에 따라 공식 기준상 일부 추가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실제 월 급여량은 군·구 결정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지원은 아닙니다.
신청 기간
사업은 계속 운영되지만 신규 대상자 신청·선정 시기는 매년 또는 군·구 수요조사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접수 여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구 장애인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과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를 확인합니다.
- 독거·취약가구 등 24시간 돌봄 필요요건을 확인합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구 장애인 담당부서에 신규 대상자 모집·수요조사 여부를 문의합니다.
- 신청 가능 시 안내받은 방식으로 방문 신청합니다.
- 군·구 심사와 대상자 선정을 거쳐 추가 활동지원 시간을 결정받습니다.
- 선정 후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공식 통합 서비스는 공통 제출서류를 ‘해당 없음’으로 안내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종합조사 정보는 행정자료로 확인
- 가구구성·독거·취약상황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군·구에서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5, 주소지 군·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질문
월 몇 시간까지 지원되나요?
인천형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은 월 465시간 이내 추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활동지원 수급자 중 상시보호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세대·취약가구와 종합조사 점수 등을 심사합니다.
성인과 아동의 점수기준이 다른가요?
기능제한 영역 합산 기준은 성인 360점, 아동 280점 이상으로 안내됩니다.
현금으로 받는 지원인가요?
아닙니다.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이용하는 바우처형 서비스입니다.
지금 신규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은 운영 중이지만 신규 선정 시기는 군·구별로 달라 주소지 담당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
정책명은 검색 정확도를 위해 기존 ‘최중중’ 표현을 ‘최중증’으로 바로잡아 사용했습니다.
국가 활동지원 급여와 인천형 추가급여를 합산해 실제 서비스 시간을 구성하므로 본인의 월 급여결정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구성·돌봄가능 가족 유무 등이 바뀌면 선정·지원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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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월 465시간 이내, 성인 360점·아동 280점 이상, 독거·취약가구,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기준은 인천 장애인복지 플랫폼과 현행 서비스 안내를 교차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