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소득공제 한도, 체크카드·신용카드랑 합산되나요?
체크카드도 쓰고, 신용카드도 쓰고,
지역화폐까지 쓰다 보면
“이게 각각 따로 공제되는 건지,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1.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사용 수단 | 공제율 | 한도 적용 |
|---|---|---|
| 신용카드 | 15% | 합산 한도 적용 |
| 체크카드 | 30% | |
| 지역화폐 | 30% |
2. 지역화폐는 체크카드랑 같은 한도로 묶입니다
지역화폐는 소득공제 기준상
체크카드와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즉,
체크카드 + 지역화폐 사용액은 합산되어
하나의 공제 한도를 공유합니다.
3. 카드 소득공제 전체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 총급여 | 카드 공제 한도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4. 그럼 신용카드는 손해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신용카드 사용 → 체크카드·지역화폐 사용
순서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는
체크카드·지역화폐 비중을
후반부에 늘리는 것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5. 홈택스에서 지역화폐가 안 보이는 이유
지역화폐는
지자체·카드사 연동 문제로
홈택스에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연말정산 전체 흐름이 궁금하다면
카드, 지역화폐, 의료비, 교육비까지
한 번에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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