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잘못 부과됐다고 느껴도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원은 변호사·세무사 등을 무료로 지정해 불복청구 절차를 대신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 영세납세자
- 지원 내용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신청 방법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어 무료 대리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세납세자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
무료 대리
세무·법령 검토 지원
구청 방문
감사담당관 접수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이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납세자가 대상입니다. |
|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법령 검토와 자문을 지원합니다. |
|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신청 후 소득·재산 요건을 검토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 결과와 대리인 지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
| 이어서 보면 |
세금 문제를 확인할 때는 다른 환급금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환급금 찾기 확인하기 |
지원 대상
부과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가 대상입니다.
개인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법인은 자산가액과 매출액 기준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정합니다.
선정대리인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서 작성, 법령 검토, 자문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또는 불복청구 절차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 통지서를 받은 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에 방문 신청합니다.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 결과와 선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문의처
광진구 감사담당관 / 02-450-7091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청구세액, 소득, 재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납세자가 대상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선정대리인이 법령 검토와 불복청구 절차를 지원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검토한 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 결과와 대리인 지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참고사항
지방세 불복청구는 기한이 중요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신청 가능 기간과 요건을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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