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는 매달 반복되는 부담이라 취약가구에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의 학령기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습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남양주시 거주 기초생활·차상위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
- 지원 내용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 학원교육비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선정 후 매월 영수증 제출
중증장애인 가정의 자녀 교육비를 줄이는 지원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령기 자녀의 학원 수강료를 월 7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등 교육비 지원과 함께 보면 대상별 차이를 확인하기 좋습니다.
학원교육비 지원
학령기 자녀
주민센터 접수
| 대상 | 기초생활·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의 초·중·고 자녀 |
|---|---|
| 혜택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운영 |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 |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학령기 자녀
모집 인원과 결원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사설 학원교육비를 학생 1인 기준 월 7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지원 항목 | 사설 학원교육비 |
| 지원 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 |
| 수강료가 7만원 미만인 경우 | 실제 납부금액 범위 내 지원 |
선정 후에는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와 수강료 납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결원 발생 시 모집기간 내 신청합니다.
상시 접수형이 아니라 모집기간 확인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모집 여부 확인
- 신규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준비
-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 여부 확인
- 선정 후 매월 지급신청서와 수강료 납입 영수증 제출
문의처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031-590-2667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이며, 실제 학원수강료가 7만원보다 적으면 해당 금액만 지원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부 또는 모가 중증 등록장애인인 학령기 자녀가 대상입니다.
상시 신청인가요?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하는 방식이라 모집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 후에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와 수강료 납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이 사업은 결원과 모집기간에 따라 접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모집 여부와 제출서류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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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 기준 현재 운영 중인 보조금24 서비스로 확인되며, 신청 기준과 지원 내용은 남양주시 운영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