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과의 힘의 차이가 큰 중소상공인은 계약조건이나 수수료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경기도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은 가맹점주·대리점주·대규모점포 입점업체·하청 및 납품업체가 단체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도내 가맹점주·대리점주·입점업체·하청·납품업체
- 지원 내용 신규단체 구성·기존단체 운영·불공정거래 상담·법률서식
- 신청 방법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또는 경기도 공정경제과 문의
본사나 거래 상대방과의 협상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위한 공동대응 지원입니다.
같은 업종이나 거래구조에 있는 사업자가 단체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불공정거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담과 법률서식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조직 지원
기존단체 지원
불공정 피해 대응
| 대상 | 가맹점주·대리점주·대규모점포 입점업체·하청·납품업체 |
|---|---|
| 혜택 | 단체 구성·운영 컨설팅, 피해상담, 법률서식 지원 |
| 비용 | 상담·컨설팅 지원 |
| 신청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또는 경기도 공정경제과 |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이 거래 상대방과의 협상력이 부족한 경기도 중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와 거래하는 가맹점주
-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주
-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입점업체
- 원사업자와 거래하는 하청·납품업체
- 비슷한 피해나 거래조건을 가진 사업자 단체
개별 사업자 상담도 가능하며 여러 사업자가 함께 단체 구성을 준비하는 경우 운영방식과 협상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중소상공인이 단체를 구성하고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신규단체 구성 | 회원 모집, 조직 형태, 회칙 마련 등 단체 설립 컨설팅 |
| 기존단체 운영 | 총회·회의 운영, 회원관리, 협상전략 등 실무 지원 |
| 피해상담 | 가맹·대리점·유통·하도급 거래 과정의 불공정 피해 상담 |
| 법률서식 | 내용증명, 협의요청서, 의견서 등 대응 서식 지원 |
| 협상 지원 | 공동요구안 정리와 거래 상대방 협의 과정 지원 |
현금이나 융자를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조직화와 협상·법률 대응을 돕는 서비스 지원입니다.
신청 기간
상담과 지원은 사업 운영기간 중 접수합니다.
단체 구성이나 피해상담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또는 경기도 공정경제과에 문의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거래분야와 피해내용 정리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또는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담
- 신규단체 구성 또는 기존단체 운영 지원 신청
- 전문가 상담과 법률서식 지원
- 공동요구안 마련과 협상 진행
문의처
전국가맹점주협의회
02-585-1979
경기도 공정경제과
031-8008-2287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사업자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개별 피해상담을 받은 뒤 필요하면 같은 거래구조의 사업자와 단체 구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단체 구성·운영 컨설팅과 불공정거래 상담, 법률서식 지원을 제공합니다.
어떤 거래가 대상인가요?
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 하도급·납품 거래 등에서 발생한 불공정 문제를 다룹니다.
이미 단체가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기존단체도 운영방식과 협상전략에 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분쟁조정이나 소송이 필요한 경우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 후 적절한 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문자·전자우편 등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경기도 지원금 전체 보기
공식 정보 · 출처
경기도 공식 자료에서 단체 구성·운영 컨설팅과 불공정거래 피해상담·법률서식 지원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