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경기도 평택시
최종 업데이트: 2025.12.10.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필수 제출서류 1.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지원 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지원 내용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필수 제출서류
1.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4.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5.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6.제3자 명의 통장사본
7.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8.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9.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증빙서류>
이사비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 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생필품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을 제외)

※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 희망 시 사전 사후신청 가능
1. 이사비 – 사후신청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 사전신청 : 견적서, 계좌입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생필품 – 실비지급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제외품목 상동)
– 현물지급 : 물품 지원 동의서(관할 센터와 협의)

문의처

주택과/03180244672

연말정산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이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준/서류/공제 항목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한 번에 정리한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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