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예산군 인구증가 지원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실비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입실비 지원 –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 60매, 예산시네마입장권 2매, 예산국밥시식권 2매 –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1만원 – 태극기 세트(국기, 깃대) : 세대당 1세트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전입실비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지원 내용
○ 전입실비 지원
–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 60매, 예산시네마입장권 2매, 예산국밥시식권 2매
–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1만원
– 태극기 세트(국기, 깃대) : 세대당 1세트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 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대응팀/041-339-7238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