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 7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게 보행보조기를 현물 지원하는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 주요 대상 70세 이상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
- 지원 내용 보행보조기 현물
- 선정 방식 5월경 읍·면 추천
현재 달성군 생활보장과의 현행 담당업무에도 저소득층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5월경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수요를 파악한 뒤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며 개인이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진행되므로 추천 대상이더라도 실제 지급 여부는 예산과 선정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
지원 내용
선정 방식
| 대상 | 기초수급·차상위 중 70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
|---|---|
| 혜택 | 보행보조기 현물 지원 |
| 시기 | 매년 5월경 |
| 신청 | 읍·면 수요조사 후 추천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사업은 현재 생활보장과 현행 업무로 유지되고 있으며 정기 추천형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정기 수요조사 시기는 이미 지난 상태이므로 다음 추천 시기를 준비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보행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 거주지 읍·면 복지담당 창구에서 현재 연계 가능한 복지용구·돌봄 지원이 있는지도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중 7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차상위계층 중 7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기타 보행보조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상자 선정과 실제 지급은 읍·면 수요조사·추천과 예산 범위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내용 |
|---|---|
| 지원 품목 | 어르신 보행보조기 |
| 지원 형태 | 현물 |
| 지원 범위 | 예산 범위 내 선정·지급 |
공식 상세에는 보행보조기의 제품별 금액이나 개인별 정액 한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매년 5월경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를 파악합니다.
정해진 개인 접수기간에 신청서를 내는 사업이 아니라 수요조사 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 본인이 기초수급·차상위계층 중 70세 이상 거동불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필요성을 상담합니다.
- 읍·면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 예산과 지원 필요성을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선정되면 보행보조기를 현물로 지원받습니다.
준비 서류
- 개인이 별도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없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수급·차상위 자격과 거동상태 등은 읍·면에서 확인합니다.
문의처
달성군 생활보장과 053-668-2528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대상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 70세 이상이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주요 대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행보조기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나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를 파악해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언제 지원하나요?
매년 5월경 수요조사·추천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현금 정액 지원이 아니라 예산 범위에서 보행보조기를 현물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지원 대상, 실제 신청·이용 가능 여부, 세부 지급·선정 기준은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와 담당기관 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교육·추천·예산형 사업은 과정별 모집 여부나 예산 상황에 따라 이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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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공식 서비스 상세에서 70세 이상 기초수급·차상위 거동불편 어르신, 매년 5월경 읍·면 추천, 예산범위 현물 지원을 확인했고 달성군 생활보장과 조직도에서 해당 사업의 현재 담당업무를 추가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