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자녀 1인당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생활안정 제도입니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과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지원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상시 상담·접수
남구 공식 한부모 지원에는 기본 아동양육비와 여러 추가지원이 함께 있어 본인 가구에 적용되는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5만원 추가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소득인정액과 한부모가족 인정 여부를 함께 심사하므로 신청 전에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하세요.
아동 1인당
저소득 미혼한부모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
| 혜택 |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신청 |
|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신분증·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남구청 한부모가족 공식 안내에서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원을 지원하는 항목이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가족관계 등을 확인해 결정되므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적용 가능한 지원항목을 함께 상담하세요.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가족
가구의 한부모가족 인정 여부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지원 기준 | 지원 금액 |
|---|---|---|
| 저소득 미혼한부모 아동양육비 | 5세 이하 아동 |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에는 기본 아동양육비, 연령대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가계지원비 등 별도 항목도 있으므로 중복 또는 추가 적용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 상담·신청 가능한 복지지원입니다.
다만 소득·가구 자격이 변동되면 지급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한부모가족 지원 상담을 요청합니다.
- 미혼한부모가족 여부와 자녀 연령을 확인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확인자료를 제출합니다.
- 소득인정액과 가구자격 심사를 받습니다.
-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월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혼인관계 등 가구상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울산 남구 여성가족과 052-226-6946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이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기본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같은 제도인가요?
남구 공식 안내에는 기본 아동양육비와 별도로 미혼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월 5만원 지원이 안내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 가능한가요?
네. 별도 정기모집보다 한부모가족 자격 신청과 연계해 상시 상담하는 방식입니다.
참고사항
한부모가족의 연령·자녀연령에 따라 다른 추가아동양육비 항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급항목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가구원·주소·혼인관계 등 자격에 영향을 주는 변동사항이 생기면 담당기관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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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와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조는 남구청 최신 한부모가족 안내를 우선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