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임차가구에는 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정부24의 47% 안내는 이전 기준이므로 현재 48%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임차가구 서울 기준임대료 1인 36.9만원부터 상한 적용
-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합니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반영해 계산하므로 표의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가구는 현금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 조사 후 경보수·중보수·대보수 형태의 수선 지원을 받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서울 1인 36.9만원부터
노후도 조사 후 현물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 임차가구 | 실제 임차료·기준임대료 반영 |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별 수선유지급여 |
| 신청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현재 소득 선정기준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다음 금액 이하이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월 123만834원 이하
- 2인 가구: 월 201만5,660원 이하
- 3인 가구: 월 257만2,337원 이하
- 4인 가구: 월 311만7,474원 이하
- 5인 가구: 월 362만7,225원 이하
- 6인 가구: 월 410만6,857원 이하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지만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자동차와 임대차 관계를 조사합니다.
서울 기준임대료와 지원 방식
임차가구의 서울 기준임대료 상한과 자가가구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구분 | 지원 기준 | 확인 사항 |
|---|---|---|
| 서울 1인 | 월 36만9천원 |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반영 |
| 서울 2인 | 월 41만4천원 |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반영 |
| 서울 3인 | 월 49만2천원 |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반영 |
| 서울 4인 | 월 57만1천원 |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반영 |
| 서울 5인 | 월 59만1천원 |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반영 |
| 서울 6인 | 월 69만9천원 |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반영 |
| 자가가구 | 노후도별 주택 수선 | 주택조사 후 수선범위 결정 |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주거비 부담이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으로 소득·재산 기준 확인
- 신분증·통장사본과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준비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 조사와 임차가구·자가가구 주택조사 진행
- 대상 결정 후 임차급여 지급 또는 수선유지급여 일정 확인
문의처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
02-2127-4238 · 마이홈 1600-0777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47%인가요?
아니요. 현재 적용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서울 1인 가구는 매월 36만9천원을 모두 받나요?
기준임대료는 지급 상한이며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급여가 달라집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도 확인하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지만 신청가구에 포함된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자가주택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가구는 현금 임차료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이사·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LH 주택조사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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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의 이전 47% 기준을 현재 48%와 서울 기준임대료로 교정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과 주택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