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인터넷통신비 지원 안내

경기도교육청
최종 업데이트: 2026-07-09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은 학생의 온라인 학습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노트북과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학생이 학습에 필요한 기본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학생 가정
  • 지원 내용 노트북·인터넷통신비 지원
  • 신청 방법 복지로·교육비원클릭 또는 주민센터 신청

학생과 청소년 가정이 먼저 확인하면 좋은 교육·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은 대상 요건이 맞으면 급식비, 통학비, 정보화 지원 또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교육복지·청소년 지원과 함께 비교하면 놓치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트북

가구당 1대

통신비

월 19,250원 이내

온라인 신청

복지로·원클릭

한눈에 보는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등
혜택 노트북 1대, 인터넷통신비 월 19,250원 이내
신청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기간 상시 신청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C 지원: 초1~고1 재학생 중 PC 미보유 또는 6년 이상 노후 PC 보유 학생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학생
  • 인터넷통신비 지원: 초1~고3 학생 및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등

세부 적용 기준은 학교, 기관,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또는 이용 전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의 주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노트북 지원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 1대 지원
소유 방식 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인터넷통신비 가구당 1회선, 월 19,250원 이내 지원
지원기간 인터넷통신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원은 현금 지급, 현물 지원, 감면 적용 등 제도 성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범위와 대상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접속
  2. 교육비 지원 항목 선택
  3. 가구 및 학생 정보 입력
  4. 온라인 신청 제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5. 대상 확인 후 지원 적용

제출 서류

  • 일반적으로 별도 제출서류 없음
  • 대상 확인 과정에서 추가 확인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음

대상 확인 과정에서 기관별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담당부서

자주 묻는 질문

노트북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초1~고1 재학생 중 PC가 없거나 노후 PC를 보유한 저소득층 학생이 대상입니다.

인터넷통신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가구당 1회선 기준으로 월 19,250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인터넷통신비는 지원기간이 정해져 있어 매년 기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사항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은 대상 요건과 기관 기준이 맞을 때 적용됩니다.

예산, 학사 일정, 학교 또는 기관별 접수 기준에 따라 실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 · 출처

대상 기준, 지원 내용, 신청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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