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은 학생의 온라인 학습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노트북과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학생이 학습에 필요한 기본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학생 가정
- 지원 내용 노트북·인터넷통신비 지원
- 신청 방법 복지로·교육비원클릭 또는 주민센터 신청
학생과 청소년 가정이 먼저 확인하면 좋은 교육·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은 대상 요건이 맞으면 급식비, 통학비, 정보화 지원 또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교육복지·청소년 지원과 함께 비교하면 놓치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구당 1대
월 19,250원 이내
복지로·원클릭
| 대상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등 |
|---|---|
| 혜택 | 노트북 1대, 인터넷통신비 월 19,250원 이내 |
| 신청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 기간 | 상시 신청 |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C 지원: 초1~고1 재학생 중 PC 미보유 또는 6년 이상 노후 PC 보유 학생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학생
- 인터넷통신비 지원: 초1~고3 학생 및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등
세부 적용 기준은 학교, 기관,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또는 이용 전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의 주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노트북 지원 |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 1대 지원 |
| 소유 방식 | 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1회선, 월 19,250원 이내 지원 |
| 지원기간 | 인터넷통신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지원은 현금 지급, 현물 지원, 감면 적용 등 제도 성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범위와 대상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접속
- 교육비 지원 항목 선택
- 가구 및 학생 정보 입력
- 온라인 신청 제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대상 확인 후 지원 적용
제출 서류
- 일반적으로 별도 제출서류 없음
- 대상 확인 과정에서 추가 확인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음
대상 확인 과정에서 기관별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담당부서
자주 묻는 질문
노트북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초1~고1 재학생 중 PC가 없거나 노후 PC를 보유한 저소득층 학생이 대상입니다.
인터넷통신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가구당 1회선 기준으로 월 19,250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인터넷통신비는 지원기간이 정해져 있어 매년 기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사항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은 대상 요건과 기관 기준이 맞을 때 적용됩니다.
예산, 학사 일정, 학교 또는 기관별 접수 기준에 따라 실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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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대상 기준, 지원 내용, 신청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