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수급자 본인 명의여야 하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 계약 기준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 지원 금액 실제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임대차계약서가 수급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중개보수를 실제 납부한 뒤 영수증과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는 사후지원 방식입니다.
거래금액 7천500만원 이하와 초과 구간은 재원 분담방식이 다르지만 신청자는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습니다.
실제 납부액 지원
주택 전월세
동주민센터 방문
| 대상 | 모든 급여유형 기초생활수급자 |
|---|---|
| 계약 | 1억원 이하 주택 전세·월세 |
| 혜택 |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
| 신청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방문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양천구 내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
- 거래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임대차계약서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인 경우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중개보수를 실제 납부한 경우
지원 내용
| 거래금액 | 지원 내용 | 비용 분담 |
|---|---|---|
| 7천500만원 이하 |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 양천구 50%·공인중개사협회 50% |
| 7천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 양천구 100% |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가 30만원보다 적으면 영수증에 적힌 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중개보수 지급을 마친 뒤 서류를 갖춰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 양천구 내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체결
-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지급 후 영수증 수령
- 임대차계약서·수급자증명서·통장사본 등 준비
- 신분증을 갖고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방문
- 계약금액·수급자격·본인명의·납부 여부 심사
- 선정 후 본인 계좌로 지원금 지급
준비서류
- 수급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 중개보수 영수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수급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주소지 동주민센터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상가나 사무실 계약도 지원되나요?
주거용 주택의 전세·월세 계약이 대상이며 비주거 계약은 제외됩니다.
30만원을 무조건 받나요?
실제로 납부한 중개보수를 기준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가족 명의 계약도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가 수급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월세 거래금액은 법정 환산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담당부서가 계약서를 확인해 최종 판단합니다.
같은 중개보수에 대해 다른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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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에 상시신청, 모든 급여유형 기초생활수급자, 1억원 이하 주택임대차, 최대 30만원 기준이 최근 수정된 상태로 유지돼 운영 중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