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설·추석 각 3만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최종 업데이트: 07.24.

성동구는 차상위 장애인과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등 저소득장애인에게 설과 추석에 각각 3만원의 명절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차상위장애인 자격을 유지하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며 누락 시 동주민센터나 장애인복지과에 확인합니다.

  • 지원 대상 차상위 장애인·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등 저소득장애인
  • 지원 금액 설 3만원·추석 3만원, 연 2회
  • 신청 방법 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명절위문금과 대상 기준이 다른 장애인 대상 지원입니다.

차상위장애인 자격이 유지되면 설과 추석에 각각 3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부24 화면에 방문 신청 문구도 남아 있지만 접수기관 안내는 ‘자격 유지 시 당연 지급’이므로 신규 등록이나 누락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설 3만원

저소득장애인 대상

추석 3만원

연간 총 6만원

신청 불필요

자격 유지 시 자동 지급

한눈에 보는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대상 차상위 장애인·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등
혜택 설·추석 각각 3만원
연간 두 명절 모두 대상이면 총 6만원
신청 차상위장애인 자격 유지 시 직권 지급

지원 대상

명절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면서 저소득장애인 지원대상으로 관리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차상위장애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 성동구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저소득장애인
  • 명절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 주민등록과 지급자격이 확인되는 사람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일반 명절위문금과 중복 지급 여부는 개인별 복지자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설과 추석에 저소득장애인 1명당 각각 3만원의 명절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 지급 금액 지급 조건
1인 3만원 지급기준일 자격 유지
추석 1인 3만원 지급기준일 자격 유지
연간 합계 최대 6만원 두 명절 모두 대상일 때

신청 기간

개인이 신청하는 접수기간은 없으며 설과 추석 지급기준일에 자격을 확인합니다.

명절 전에 성동구 전입, 차상위장애인 신규 등록, 계좌 또는 장애인일자리 참여상태가 바뀌었다면 동주민센터에서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차상위장애인 등 기존 복지자격 유지 여부 확인
  2. 성동구가 명절 지급대상 명단과 주민등록 확인
  3. 설·추석 전에 대상자별 위문금 지급 처리
  4. 지급 누락 시 관할 동주민센터에 자격·주소·계좌 확인 요청
  5. 필요하면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등 대상 범위 문의

문의처

성동구청 장애인복지과

02-2286-5433

자주 묻는 질문

명절위문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차상위장애인 자격을 유지하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신규 등록이나 지급 누락 시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설과 추석에 각각 얼마를 받나요?

각 명절에 1인당 3만원씩, 두 번 모두 대상이면 연간 총 6만원입니다.

장애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등 성동구가 정한 저소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일반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대상과 지급 단위가 다른 제도지만 복지자격에 따른 중복 지급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개별 신청이 필요 없는 제도라도 전입·자격변동·계좌오류로 지급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일과 세부 대상 범위는 명절 집행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 최신 서비스에서 차상위 장애인·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등, 설·추석 각 3만원과 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불필요를 확인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