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차상위 장애인과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등 저소득장애인에게 설과 추석에 각각 3만원의 명절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차상위장애인 자격을 유지하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며 누락 시 동주민센터나 장애인복지과에 확인합니다.
- 지원 대상 차상위 장애인·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등 저소득장애인
- 지원 금액 설 3만원·추석 3만원, 연 2회
- 신청 방법 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명절위문금과 대상 기준이 다른 장애인 대상 지원입니다.
차상위장애인 자격이 유지되면 설과 추석에 각각 3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부24 화면에 방문 신청 문구도 남아 있지만 접수기관 안내는 ‘자격 유지 시 당연 지급’이므로 신규 등록이나 누락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저소득장애인 대상
연간 총 6만원
자격 유지 시 자동 지급
| 대상 | 차상위 장애인·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등 |
|---|---|
| 혜택 | 설·추석 각각 3만원 |
| 연간 | 두 명절 모두 대상이면 총 6만원 |
| 신청 | 차상위장애인 자격 유지 시 직권 지급 |
지원 대상
명절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면서 저소득장애인 지원대상으로 관리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차상위장애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 성동구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저소득장애인
- 명절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 주민등록과 지급자격이 확인되는 사람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일반 명절위문금과 중복 지급 여부는 개인별 복지자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설과 추석에 저소득장애인 1명당 각각 3만원의 명절위문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시기 | 지급 금액 | 지급 조건 |
|---|---|---|
| 설 | 1인 3만원 | 지급기준일 자격 유지 |
| 추석 | 1인 3만원 | 지급기준일 자격 유지 |
| 연간 합계 | 최대 6만원 | 두 명절 모두 대상일 때 |
신청 기간
개인이 신청하는 접수기간은 없으며 설과 추석 지급기준일에 자격을 확인합니다.
명절 전에 성동구 전입, 차상위장애인 신규 등록, 계좌 또는 장애인일자리 참여상태가 바뀌었다면 동주민센터에서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차상위장애인 등 기존 복지자격 유지 여부 확인
- 성동구가 명절 지급대상 명단과 주민등록 확인
- 설·추석 전에 대상자별 위문금 지급 처리
- 지급 누락 시 관할 동주민센터에 자격·주소·계좌 확인 요청
- 필요하면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등 대상 범위 문의
문의처
성동구청 장애인복지과
02-2286-5433
자주 묻는 질문
명절위문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차상위장애인 자격을 유지하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신규 등록이나 지급 누락 시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설과 추석에 각각 얼마를 받나요?
각 명절에 1인당 3만원씩, 두 번 모두 대상이면 연간 총 6만원입니다.
장애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등 성동구가 정한 저소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일반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대상과 지급 단위가 다른 제도지만 복지자격에 따른 중복 지급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개별 신청이 필요 없는 제도라도 전입·자격변동·계좌오류로 지급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일과 세부 대상 범위는 명절 집행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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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 최신 서비스에서 차상위 장애인·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등, 설·추석 각 3만원과 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불필요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