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 의사소견서·진단서·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서 등으로 거동불편이 확인되면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1인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5년 주기 1회이며 예산이 남아 있는 동안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최대 20만원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 5년 1회 기간 내 수리·교체 본인부담
- 예산 소진 전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현재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노인, 통합돌봄 판정을 받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률이 달라집니다.
먼저 보행기 구입 자격을 확인하고, 승인 뒤 직접 구입한 다음 영수증을 제출해 비용을 청구하는 흐름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최대 구입비
지원 주기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 거주 | 주민등록상 대구 1년 이상 |
|---|---|
| 대상 | 65세 이상·거동불편·저소득 노인 |
| 지원 | 1인 최대 200,000원 이내 차등 |
| 주기 | 5년마다 1회 |
| 신청 | 예산 소진 전 거주지 주민센터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최근 복지서비스 정보와 대구 지역 공지에서 사업이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끝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주민등록상 대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 65세 이상 노인
- 의사소견서·진단서·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서 등으로 거동불편이 인정되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노인
-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100% 이하 중 통합돌봄 판정자
장애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제도에서 같은 보행기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1인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구입비 100%
- 의료급여수급자: 94%
- 차상위계층: 91%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85%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통합돌봄 판정자: 50%
지원주기는 5년 1회이며 그 기간 안의 수리·교체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성격이 있으므로 보행기 필요성이 확인됐다면 늦추지 않고 주민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의사소견서·진단서·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서 등 거동불편 증빙을 준비합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과 남은 예산을 확인합니다.
-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원대상 확인 후 보행기를 직접 구입합니다.
- 지급청구서·영수증 원본·본인 통장사본을 제출해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지원 신청 시
- 신분증
-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의사소견서·진단서·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서 등 거동불편 증빙
비용 청구 시
-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
- 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원본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053-803-4143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1인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을 수 없나요?
5년 주기 1회 지원이며 5년 안의 수리·교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에서 보행기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목적의 다른 법령·사업 지원과 중복이 제한되므로 주민센터에서 수급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보행기부터 먼저 구입하기보다 주민센터에서 자격과 예산을 확인한 뒤 구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기간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비율은 소득·복지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인정금액은 대상확인 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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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현재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 대구 1년 이상 거주·65세 이상·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최대 20만원·5년 주기와 소득구간별 지원률은 복지로 최신 정보와 대구 지역 공지, 공식 서비스 상세를 교차 확인해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