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충문이나 안전손잡이처럼 작은 주거시설 하나만 개선해도 일상생활의 불편과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광진구 저소득가구 주거편의 지원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충문, 핸드레일, 반지하 창문 가림막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광진구 자체 주거복지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 지원 내용 주거편의시설 설치비 가구당 최대 20만원
- 지원 항목 방충문·핸드레일·창문 가림막·비가림막 등
-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또는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방문 신청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함께 줄이는 주거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 가구처럼 이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가구는 핸드레일과 방충문 설치 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설과 대상 여부는 주거 형태와 기존 지원 이력 등을 확인한 뒤 결정됩니다.
시설 설치비 지원
소득·거주 조건 확인
주민센터·주거상담소
| 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중 사업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
| 혜택 | 방충문·핸드레일·창문 가림막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비 최대 20만원 |
|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방문 |
| 주의 | 자가가구, 비주택 거주자, 기존 지원 가구 등은 사업 기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가운데 사업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
-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저소득 가구
- 기초연금 수급자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
소득 자격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 형태와 시설 설치 필요성, 과거 지원 이력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가구의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주거편의시설 설치비를 가구당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 현관 방충문 설치
- 계단·화장실·통로 등의 안전 핸드레일 설치
- 반지하 창문 가림막 설치
- 반지하 창문 비가림막 설치
- 그 밖에 사업 기준에서 인정하는 생활편의시설 설치
지원 한도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선정 가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 기준입니다.
시설별 확인사항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가구의 주거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주요 확인사항 |
|---|---|
| 현관 방충문 | 출입문 구조와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 |
| 핸드레일 | 어르신·장애인 등 이동 안전과 낙상 예방 필요성을 확인 |
| 창문 가림막 |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반지하 가구 중심으로 검토 |
| 비가림막 | 빗물 유입 위험이 있는 반지하 창문 등의 설치 여건 확인 |
창문 가림막과 비가림막은 일반 지상층 가구가 아니라 반지하 주택을 중심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사업 운영 일정과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에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와 소득 자격, 주택 유형 확인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방문
- 주거 불편사항과 필요한 시설 설명
- 신청서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
- 현장 확인 또는 설치 가능 여부 검토
- 지원 대상 선정 후 시설 설치 진행
신청 전에 설치를 원하는 시설의 사진이나 불편사항을 정리해 두면 상담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가구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주거편의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자격 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 형태 확인서류
- 시설 설치를 위한 임대인 동의서
- 그 밖에 담당 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정확한 준비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고시원 등 사업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주택 거주 가구
-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이미 받은 가구
-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건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
- 임대인의 설치 동의를 받지 못한 임차가구
- 사업 예산 또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
창문 가림막과 비가림막은 반지하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되므로 일반 지상층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광진구 주택과
02-450-7644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2138-8373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광진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가운데 사업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20만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니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정 가구의 주거편의시설 설치비를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현관 방충문, 안전 핸드레일, 반지하 창문 가림막과 비가림막 등이 주요 지원 항목입니다. 실제 지원 항목은 가구별 주거환경과 사업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지하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방충문이나 핸드레일 등은 가구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지만, 창문 가림막과 비가림막은 반지하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자가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차 여부와 주택 유형을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동일 사업이나 유사한 시설 개선 지원을 이미 받은 가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거 지원 이력을 담당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건물에 시설을 고정하거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이 사업은 광진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이며, 지방재정365의 지방보조사업 공개자료에서 사업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365 자료는 사업의 예산과 추진 근거를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실제 모집 일정, 대상자 선정 방식, 설치 가능 품목과 제출서류는 광진구 담당 부서의 운영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지원 한도 내에서도 시설 설치비가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현장 여건과 견적,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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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사업 예산과 추진 근거는 지방재정36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 여부와 세부 지원 기준은 광진구 주택과 또는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