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장애유형과 생활패턴을 고려해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핸드레일·도어락 설치, 방충망·도배·장판 교체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집수리 사업입니다.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과 양천구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대상·접수기간·선정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저소득 등록 장애인가구·중증장애인 가구
- 지원 내용 무장애 편의시설·도배·장판·방충망 등
-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또는 사업 수행기관 상담
두 사업의 대상과 접수기간이 다릅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은 가구당 약 350만원 규모로 3~4월 접수하며 현재 회차는 종료됐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은 약 20가구를 대상으로 4월부터 마감 시까지 진행하므로 잔여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중증장애인 환경개선
현장조사 후 선정
| 대상 | 저소득 등록 장애인가구 |
|---|---|
| 지원 | 화장실·문턱·경사로·핸드레일·도배·장판 |
| 규모 | 가구당 약 350만원 또는 약 20가구 |
| 신청 | 동주민센터·사업 수행기관 상담 |
지원 대상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 서울시 등록 저소득 장애인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65% 이하 가구는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 양천구 등록 저소득 장애인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의 일반가구 사각지대
임차가구는 공사내용에 따라 임대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 사업 | 지원 내용 | 규모·본인부담 |
|---|---|---|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화재감지기, 도어락, 에너지효율 개선 | 가구당 약 350만원 |
|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 양변기 손잡이, 핸드레일, 도어락, 방충망, 도배, 장판 교체·수리 | 약 20가구 |
| 중위소득 50% 이하 | 사업별 맞춤 집수리 | 원칙적으로 별도 자부담 없음 |
| 중위소득 50% 초과~65% 이하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 개조비 30% 본인부담 |
신청 기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은 통상 3~4월에 접수하며 현재 회차는 종료됐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은 4월부터 마감 시까지 진행합니다. 예산과 약 20가구 선정이 끝났을 수 있으므로 사업 수행기관 또는 담당부서에 잔여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상담
- 장애정도·소득·주택상태와 필요한 공사내용 확인
-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임차가구는 필요한 경우 임대인 동의서 제출
- 현장조사와 장애중증도·소득·개조 시급성 심사
- 선정 후 시공업체와 구체적인 개선항목 결정
- 공사 실시와 사후점검
문의처
주소지 동주민센터
양천구청 통합돌봄과 장애인복지팀
양천구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자주 묻는 질문
가구당 현금 350만원을 받나요?
아니요. 현장조사 후 선정된 공사항목을 시공하는 서비스이며 가구당 약 350만원은 사업 규모 기준입니다.
중증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은 등록 저소득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별도의 양천구 생활환경 개선은 중증도와 시급성을 우선 심사합니다.
전세·월세 주택도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지만 주택을 변경하는 공사는 임대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당 약 350만원 사업의 정기접수는 종료됐고,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은 마감 시까지 운영되므로 잔여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공공임대·자가·임차 여부와 다른 집수리 사업의 최근 지원이력에 따라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장애정도가 심한 가구, 소득이 낮은 가구, 개조가 시급한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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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의 통합 안내와 양천구 주거복지 공식 페이지가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정기접수는 종료됐고,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은 4월부터 마감 시까지 운영되는 구조로 최신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