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자동가입·사고당 5천만원·자부담 5만원

인천광역시
최종 업데이트: 08.08.

인천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은 인천에 주소를 두고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는 이동안전 보험입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손상한 경우 사고당 최대 5천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자기부담금은 5만원입니다.

  • 자동가입 별도 보험가입 절차 없음
  • 보장 사고당 최대 5천만원
  • 자기부담 사고당 5만원

현재 인천시 전동보장구 전용보험은 계속 운영 중이며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주소지와 전동보장구 이용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대상이 됩니다.

이 보험은 본인의 치료비나 전동보장구 자체 수리비를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라 운행 중 제3자에게 입힌 대인·대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핵심입니다.

사고가 나면 가입신청이 아니라 보험청구를 위해 전용 접수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가입신청 없음

대상자 자동보험

5천만원

사고당 배상 한도

3년

사고 발생 후 청구기간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대상 인천 주소지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이용자
가입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적용
보장 운행 중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
한도 사고당 최대 5천만원
자기부담 5만원
청구 보험기간 중 발생사고를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운영 중이며 보험대상자는 별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천시 공식 안내에 현재 보험기간과 사고당 5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5만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 여부를 따로 확인받는 것보다 사고 발생 시 인천 거주와 전동보장구 이용 사실을 확인해 보험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이용자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전동스쿠터 이용자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 거동이 불편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사람 중 보험운영 기준에 포함되는 대상

전동보장구가 아닌 수동휠체어나 일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이 보험의 대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본인의 부상·질병이나 본인 전동보장구 파손이 아니라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입니다.

지원 내용

구분 보장내용 한도·조건
대인배상 전동보장구 운행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사고당 전체 보장한도 내
대물배상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경우 사고당 전체 보장한도 내
보장한도 대인·대물 배상책임 사고당 최대 5천만원
자기부담금 피보험자 부담 5만원
청구기간 보험기간 중 발생 사고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실제 지급액은 사고 내용과 손해액, 보험사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기간

대상자는 별도 가입신청기간이 없습니다.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안전조치와 필요한 현장조치를 먼저 진행합니다.
  2. 전동보장구 보험 접수기관에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3. 접수기관에서 인천 거주자와 보험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보험사가 사고자료와 배상책임을 심사합니다.
  5. 지급 결정 후 자기부담금 등을 반영해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평상시 가입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없음
  • 사고 청구 시 보험사가 요구하는 사고경위·피해·거주·전동보장구 이용 관련 확인자료
  • 법정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관계 확인자료 등 추가서류

문의처

전동보장구 보험 접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자주 묻는 질문

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인천 주소지와 전동보장구 이용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대상이 됩니다.

얼마까지 보장되나요?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사고당 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보장합니다.

자기부담금이 있나요?

네. 사고당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은 5만원입니다.

내 전동휠체어 수리비도 보장되나요?

이 보험의 핵심은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며 본인 보장구 파손은 같은 보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사고를 위한 보험입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사진과 피해상황, 상대방 정보 등 보험사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청구는 사고 내용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기관에 먼저 연락하세요.

공식 정보 · 출처

자동가입,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대상,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 사고당 5천만원 한도·자기부담금 5만원·3년 내 청구 기준은 인천시의 현재 공식 서비스 내용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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