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상대방의 치료비나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로구는 관내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자동으로 전용보험에 가입시켜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 지원 대상 구로구 등록장애인·만 65세 이상 전동보장구 이용자
- 보장 한도 사고당 5천만원
- 가입 방식 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전출 시 자동탈퇴
대상과 이용·신청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로구 등록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자는 전입 시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운행 중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사고당 5천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세부 운영일과 지급·처리 일정은 이용 시점에 담당 부서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로구 등록장애인·만 65세 이상 전동보장구 이용자
사고당 5천만원
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전출 시 자동탈퇴
| 대상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 등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
|---|---|
| 보장 |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 |
| 한도 | 사고당 5천만원, 본인부담금 5만원 |
| 청구 | 보험사에 직접 유선 접수 |
지원 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 구로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구로구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전출하면 자동 탈퇴 처리됩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보장 내용 |
|---|---|
| 보장 한도 | 사고당 최대 5천만원 |
| 본인부담금 | 사고당 5만원 |
| 보장 범위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신청 기간
보험 가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는 상시 가능하며 보험사에 유선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사고 발생 후 피해 상황과 관련 자료 확보
- 보험 접수처에 유선 연락
- 상담 후 안내받은 필요서류 준비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 보험사 심사 후 보상 처리
준비서류
- 보험사 상담 후 안내되는 사고 관련 서류
- 주민등록정보 등은 행정정보로 확인될 수 있음
문의처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02-860-2345
보험 접수 02-2038-0828, ARS 1번
자주 묻는 질문
보험 가입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구로구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하면 자동 탈퇴됩니다.
본인 치료비도 보장되나요?
공식 안내상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 접수처에 직접 청구합니다.
참고사항
지원 기준과 보장·검사·지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또는 이용 전 구로구 담당 부서나 공식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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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지원 기준과 이용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또는 이용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