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의 고용비용 부담을 줄이는 지원입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안내는 장애인 근로자 1명당 경증 월 45만원, 중증 월 80만원을 지원하며, 중앙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사업주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 사업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경증 1명당 월 45만원
- 중증 1명당 월 80만원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지원제도에 현행 사업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과거 자료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문구가 있었지만 현재 도 공식 안내는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로 제시하고 있어 최신 기준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고용유지·촉진 지원입니다.
도내 기업 사업주
경증장애인 1명
중증장애인 1명
| 신청자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
| 기업규모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도내 기업 |
| 지원액 | 경증 월 45만원·중증 월 80만원 |
| 중복제한 | 중앙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은 제외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지원입니다.
도 공식 장애인복지 지원제도에 대상과 월 지원액이 현재 공개돼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시·군 장애인일자리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가 근로·고용보험 등 세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앙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장애 정도 | 지원액 | 지급 기준 |
|---|---|---|
| 경증장애인 | 1명당 월 45만원 | 지원요건 충족 근로기간 기준 |
| 중증장애인 | 1명당 월 80만원 | 지원요건 충족 근로기간 기준 |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월 근로일수·시간과 고용보험 가입 등 세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근로시간 기준에서 별도 인정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연중 고용실적을 기준으로 운영하며 장려금 신청은 분기 단위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과거 운영지침은 4월·7월·10월·12월 분기 신청을 안내해 왔으므로, 실제 해당 분기 접수일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정도, 근로일수·근로시간, 고용보험 가입과 임금지급 요건을 확인합니다.
- 중앙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과 중복되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자에게 약정 임금을 지급한 뒤 급여·근로·보험 관련 증빙을 준비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시·군 장애인일자리 담당부서에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장애정도 확인자료
- 근로계약서
- 임금 지급내역 및 통장 이체자료
- 근로일수·근로시간 확인자료
- 고용보험 가입 확인자료
- 사업자·상시근로자 수 확인자료
분기별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식과 제출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시·군 안내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일자리 담당 033-249-4348
화천군 사업장 소재지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기업 사업주가 신청하는 장려금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몇 명이어야 하나요?
현재 강원도 공식 안내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얼마를 지원하나요?
장애인 근로자 1명당 경증은 월 45만원, 중증은 월 80만원입니다.
다른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중앙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사업주는 이 사업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참고사항
과거 안내자료와 현재 도 공식 안내의 기업규모 문구가 다르므로 최신 도 안내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을 우선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분기별 제출기한과 세부 근로요건은 시·군 공고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장려금 신청 전에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등 증빙을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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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안내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경증 월 45만원·중증 월 80만원, 중앙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기준을 우선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