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 무엇을 지원하나요?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2,51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2,5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8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0.8만원 이하
지원 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2,51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2,5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