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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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5.12.10.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 무엇을 지원하나요?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지원 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지원 내용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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