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양육지원금은 저소득 등록장애인 가정의 출산과 3세 이하 영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지원금은 모가 장애인이면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부가 장애인이면 50만원이며, 양육지원금은 아이 연령에 따라 월 20만원·15만원·10만원을 생후 36개월까지 지급합니다.
- 출산지원 모 장애 100만원·부 장애 50만원
- 양육지원 월 10만~20만원
- 핵심 조건 저소득 등록장애인·화천군 1년 거주
현행 조례와 화천군 현재 담당업무에서 출산·양육지원 사업이 확인됩니다.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은 같은 가정지원 제도지만 신청기준이 다릅니다. 출산지원은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을, 양육지원은 신청일 기준 거주기간과 아이 연령을 봅니다.
출생 당시 화천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1년이 지난 뒤 조례상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가 장애인인 경우 출산지원
12개월 미만 양육지원
연령별 차등 지급
| 대상 |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 등록장애인 가정 |
|---|---|
| 출산지원 | 모 장애 100만원·부 장애 50만원 |
| 양육지원 | 12개월 미만 20만원·12~24개월 15만원·24~36개월 10만원 |
| 거주요건 | 출산·양육 유형별 화천군 1년 계속 거주 기준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운영 근거와 담당부서가 모두 확인되는 지원입니다.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가 현행으로 유지되고 있고, 주민복지과 현재 담당업무에도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이 명시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상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
- 출산지원금: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장애인가정
- 양육지원금: 본인이 출산한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장애인가정
출산 당시 부모의 화천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이 지난 날부터 출산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액 | 지급 방식 |
|---|---|---|
| 출산지원금 | 모가 장애인: 1명당 100만원 | 신생아 1명마다 한 차례 |
| 출산지원금 | 부가 장애인: 1명당 50만원 | 신생아 1명마다 한 차례 |
| 양육지원금 |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 매월 지급 |
| 양육지원금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 매월 지급 |
| 양육지원금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월 10만원 | 매월 지급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도 조례상 같은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양육지원금은 부·모 동일 기준입니다.
신청 기간
양육지원금은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이 원칙이며, 출생 당시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면 1년 거주요건을 채운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출생신고 또는 아이의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출산지원·양육지원 중 해당 항목을 확인합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에서 장애등록, 저소득 자격, 화천군 계속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와 주민등록·통장·출생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에 신청합니다.
- 화천군의 대상 확인 후 지급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준비 서류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 신청인 가정의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출생 확인자료
- 필요 시 장애등록·저소득 자격·거주기간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문의처
화천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 담당 033-440-2323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
자주 묻는 질문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모가 장애인이면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부가 장애인이면 50만원입니다.
양육지원금은 몇 살까지 나오나요?
생후 36개월까지 연령구간별로 월 20만원·15만원·10만원을 지급합니다.
화천군에 산 지 1년이 안 됐으면 못 받나요?
출산지원금은 출생 당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 거주를 채운 뒤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시점부터 신청기한이 적용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장애인가정이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행 조례는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참고사항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은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다르므로 신청할 항목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의 장애·저소득 자격이나 주민등록 변동이 있었다면 읍·면에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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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지원대상, 화천군 1년 거주기준, 출산지원금 100만원·50만원, 연령별 월 20만원·15만원·10만원 양육지원금과 생후 36개월까지 지급 기준은 현행 조례를 우선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