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은 저소득 재가 중증장애인의 추가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구시 자체 지원입니다. 18세 이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재가 중증장애인, 18세 미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또는 차상위 재가 중증장애아동이 주요 대상이며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 월 3만원 대구시 추가 현금지원
- 상시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 성인·아동 저소득 재가 중증장애인
현재 상시 신청 가능한 운영 중인 지원입니다.
국가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과 명칭이 비슷하지만 이 글은 대구시가 별도로 지원하는 시비특별지원 기준입니다.
성인과 아동의 소득·급여 요건이 다르므로 연령에 맞는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지원
주민센터 방문
성인·아동별 자격 확인
| 성인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 아동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
| 지원액 | 월 30,000원 |
|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상시 방문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상시 운영 중입니다.
최근 공식 서비스가 8월 중순 갱신돼 월 3만원 지원과 주민센터 신청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성인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아동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성인·아동 지원대상에게 월 3만원의 현금수당을 지원합니다.
대구시 자체 재원으로 저소득 재가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연령·재가 여부·중증장애·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요건을 확인합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제출합니다.
- 소득·재산과 장애등록 상태를 확인받습니다.
- 대상자로 결정되면 월 3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해당 시 소득·재산 확인서류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본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구·군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지원하나요?
대상자로 결정되면 성인·아동 모두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18세 이상이면 어떤 수급자가 대상인가요?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이 글의 월 3만원은 대구시 시비특별지원으로 중앙정부의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정도와 급여자격이 변경되면 지급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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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현재 상시신청, 성인 생계·의료급여 재가 중증장애인과 18세 미만 기초·차상위 재가 중증장애아동, 월 3만원 기준은 8월 중순 갱신된 공식 서비스 상세를 반영했고 장애수당 관련 법적 근거도 함께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