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거주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현재 기준은 생활보조비 월 100만원, 설·추석 위문금 각 50만원,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입니다.
- 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 각 50만원 설·추석 위문금
- 100만원 사망 시 조의금
지원제도는 현재 상시 운영 중입니다.
대상은 단순히 대구 거주 여부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피해자여야 합니다.
실제 지급은 현재 대구 거주 등록 피해자의 자격 확인을 거쳐 이뤄지므로 대상자 본인이나 관계인은 대구시 담당부서에 현재 지급절차를 확인하면 됩니다.
월 생활보조비
설·추석 위문금
등록 피해자 대상
| 대상 | 대구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결정자 |
|---|---|
| 생활보조비 | 월 1,000,000원 |
| 명절 위문금 | 설날·추석 각 500,000원 |
| 사망 조의금 | 1,000,000원 |
| 신청 | 관할 시·구·군 관련 부서 방문·문의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제도는 상시 운영 중입니다.
최근 복지서비스 정보와 공식 서비스에서 대구 거주 등록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관련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생활보조비: 월 100만원
- 설날 위문금: 50만원
- 추석 위문금: 50만원
-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생활보조비와 명절 위문금은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현금지원입니다.
신청 기간
상시 운영되는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 관련 법률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구광역시 또는 관할 시·구·군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담당부서에 문의합니다.
- 현재 거주지와 대상자 등록상태를 확인받습니다.
-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생활보조비와 명절 위문금 등 해당 지원을 받습니다.
준비 서류
최근 공식 서비스에는 별도 공통 구비서류가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등록 피해자 확인정보와 현재 거주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문의처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053-803-6682
자주 묻는 질문
생활보조비는 얼마인가요?
현재 대구 지원기준은 월 100만원입니다.
명절 지원도 있나요?
설날과 추석에 각각 50만원의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대구에 거주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피해자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가 우선되는 지원이므로 실제 지급대상 여부와 절차는 담당부서에서 개별 확인합니다.
제도는 상시 유지되지만 실제 지원대상자는 법률에 따른 등록·결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활보조비 외 지원항목은 발생시점과 대상자 상황에 따라 담당부서가 확인합니다.
대구 지원금 전체 보기
공식 정보 · 출처
현재 대구 거주 등록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제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최근 복지서비스 정보와 공식 서비스 상세에서 확인했습니다. 생활보조비 월 100만원·설과 추석 각 50만원·사망조의금 100만원은 복지로 현재 기준을 반영했고, 대구시 현행 자치법규 목록에서 관련 조례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