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재난·사고 보장제도입니다.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되며, 자연재해·화재·붕괴·대중교통·사회재난 등 주요 사고의 사망·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 자동가입 시민이 별도 보험료 부담 없음
- 최대 2,000만원 주요 재난 사망·후유장해
- 3년 사고일 기준 보험금 청구기간
현재 인천시가 보험료를 부담해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현행 안전보험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장항목과 청구기한을 확인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약관상 보장조건을 충족하면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 보험료 부담 없음
주요 사고 최대 보장
보험금 청구기한
| 가입 | 인천시민 자동가입·전출 시 자동해지 |
|---|---|
| 대상 | 주민등록 시민·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
| 주요보장 | 자연재해·화재·붕괴·대중교통·사회재난 |
| 최대보장 | 사망·후유장해 항목 최대 2,000만원 |
| 추가보장 | 스쿨존·전세버스·개물림·개인형 이동장치 |
| 청구 |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직접 청구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인천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주소를 인천으로 전입하면 보험기간 중에도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되는 구조입니다.
보험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고가 보장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증빙서류를 갖춰 청구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인천에 등록한 외국인
- 인천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사망보험금은 만 15세 이상 등 약관상 연령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등 보장항목별 세부 연령·상해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보장항목 | 현재 보장한도 | 비고 |
|---|---|---|
| 자연재해 사망 | 20,000,000원 | 약관상 대상재해 |
| 자연재해 후유장해 | 최대 20,000,000원 | 장해지급률 적용 |
|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 각 최대 20,000,000원 | 후유장해는 지급률 적용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 각 최대 20,000,000원 | 약관상 대중교통 |
|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 각 최대 20,000,000원 | 약관상 사회재난 |
|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 사망 10,000,000원·후유장해 최대 15,000,000원 | 장해지급률 적용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 최대 15,000,000원 | 상해 1~5급 |
| 전세버스 사고 사망/후유장해 | 사망 10,000,000원·후유장해 최대 15,000,000원 | 약관 기준 |
| 개물림 응급실 진료 | 200,000원 | 응급실 내원치료 |
| 개인형 이동장치 사망/후유장해 | 각 최대 10,000,000원 | 약관상 PM 사고 |
실제 보험금은 사고유형·상해등급·후유장해 지급률과 약관의 면책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별도 가입기간 없이 인천 거주 중 자동으로 보장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사고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진단서·사망증명·사고사실 확인서류 등 해당 사고에 필요한 증빙을 준비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 청구서류를 작성합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접수창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 추가서류 요청이 있으면 보완합니다.
- 심사 후 약관상 지급요건과 보장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준비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진단서·장해진단서·사망증명 등 보장항목별 추가서류
- 상속청구 등은 가족관계 확인자료가 추가될 수 있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1577-5939, 인천시 미추홀콜센터 032-120
자주 묻는 질문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인천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자동 가입되며 시민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다른 보험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약관상 보장조건을 충족하면 개인보험과 별도로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사고 발생 후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도 보장하나요?
약관상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사망·후유장해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참고사항
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라 시가 정한 보장항목과 약관을 충족하는 사고에 적용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장해정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청구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보험사고 접수처에 문의하세요.
인천 지원금 전체 보기
공식 정보 · 출처
인천시 현행 시민안전보험 안내는 모든 인천시민의 자동가입,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요 재난 사망·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최대 1,000만원, 개물림 응급실 20만원,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직접청구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