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졸업앨범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졸업앨범 구입비를 1인 최대 7만원 범위에서 실제 비용으로 지원하는 교육복지 제도입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은 졸업앨범비도 연계 지원되며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 최대 7만원 졸업앨범 실제비용 지원
- 저소득·특수교육 교육비 지원대상 포함
- 상시신청 온라인·주민센터
현재 인천시 통합 서비스에서 상시 신청 가능한 현행 교육비 지원으로 확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보호대상·법정 차상위·중위소득 60% 이하·난민인정자 및 자녀·특수교육대상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이미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졸업앨범비도 연계 지원되므로 별도 중복신청 필요 여부를 학교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실비 한도
대상자 선정 시 적용
복지로·원클릭·주민센터
| 대상 | 저소득층 학생·특수교육대상자 |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등 |
| 지원 | 졸업앨범비 실비 |
| 한도 | 1인 최대 70,000원 |
| 신청 | 복지로·교육비 원클릭·주민센터 |
| 현재 | 상시 운영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 후 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은 졸업앨범비 지원도 함께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앨범비가 7만원보다 적으면 실제 비용까지만 지원되며 7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학생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학생
-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학생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학교급과 졸업 여부, 교육비 지원결정 상태를 기준으로 실제 지급대상을 확인합니다.
기존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졸업 직전보다 미리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해 두는 것이 편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항목 | 졸업앨범비 |
|---|---|
| 지원한도 | 1인 70,000원 범위 내 실비 |
| 지원형태 | 현금·감면 방식 |
| 연계 |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시 졸업앨범비도 지원대상 |
| 별도서류 | 공식 서비스상 졸업앨범비 별도 구비서류 없음 |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졸업앨범비가 한도보다 낮으면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앨범 제작·납부 일정 전에 교육비 지원 대상 결정 여부를 학교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현재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미신청 상태라면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비를 신청합니다.
- 소득·가구 자격조사를 거쳐 교육비 지원대상 결정을 받습니다.
- 학교에 졸업앨범비 지원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학교의 앨범비 처리방식에 따라 감면 또는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졸업앨범비 자체는 공식 서비스상 별도 제출서류 없음
- 교육비 신규 신청 시 교육비 신청서·소득재산 신고·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 일반 교육비 신청자료
- 가구상황에 따라 담당기관이 요구하는 추가자료
문의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032-420-8294, 재학 중인 학교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지원하나요?
졸업앨범비를 학생 1인당 최대 7만원 범위에서 실제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교육비 대상이면 별도로 또 신청해야 하나요?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졸업앨범비도 연계 지원되므로 학교에서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면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도 지원되나요?
네. 공식 지원대상에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졸업앨범비 단독 신청보다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다른 교육비 지원까지 함께 연결하기 쉽습니다.
학교에서 실제 앨범 구입비를 확정하는 시점과 교육비 결정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졸업 직전보다 미리 확인하세요.
지원은 실제 비용 기준이므로 학교별 앨범 가격에 따라 최종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 지원금 전체 보기
공식 정보 · 출처
인천시 현행 서비스는 상시신청, 저소득층·난민인정자 자녀·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