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5~40일 바우처입니다. 기본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며 수급·차상위 또는 둘째아 이상·쌍태아·이른둥이 등은 별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5~40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 1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기본기준
- 출산 후 60일 신청기한
현재 이용 가능한 출산지원이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더라도 둘째아 이상, 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장애 신생아, 쌍태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산모, 이른둥이 등 예외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하며 현재 인천의 관할 보건소 체계에 맞춰 접수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형 산후돌봄
출산예정일 기준 신청 시작
출산 후 신청 마감
| 기본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
| 추가지원 | 수급·차상위 및 예외지원 대상 |
| 지원 |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바우처 |
| 기간 | 5~40일 |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60일 |
| 접수 | 주소지 관할 보건소·복지로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출산 전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 영유아 포털의 최신 안내는 중위소득 150% 이하와 다양한 예외지원 대상, 5~40일 바우처를 현재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출산 후 60일이 지나면 신청기간을 놓칠 수 있으므로 출산 전 또는 출산 직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미혼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가정
-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결혼이민자 산모
- 분만취약지 산모 및 이른둥이 출산가정 등 예외지원 대상
예외지원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기준입니다.
태아 수·출산순위·서비스 기간에 따라 바우처 유형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확인사항 |
|---|---|---|
| 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 산후 회복·신생아 양육 지원 |
| 바우처 기간 | 5~40일 | 태아 수·출산순위·서비스 유형별 상이 |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
| 추가지원 | 인천 본인부담금 지원 별도 운영 | 서비스 종료 후 별도 신청 |
건강관리사는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수유·위생관리 등 서비스 범위 안의 산후지원 업무를 제공합니다.
바우처 이용 후 실제 본인부담금이 발생했다면 인천의 별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도 이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출산예정일과 현재 신청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수급·차상위·예외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 신분증·출산일 증빙·소득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대상자로 확인되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발급·등록합니다.
- 등록된 제공기관을 선택해 건강관리사 방문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신분증
-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확인자료
- 산모·배우자의 건강보험 및 소득확인 자료
- 예외지원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증빙
문의처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032-440-3222,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
자주 묻는 질문
누가 기본 대상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 기본 대상이며 수급·차상위와 별도 예외지원 대상도 있습니다.
소득이 150%를 넘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둘째아 이상, 쌍태아, 이른둥이, 장애·미혼·새터민 등 예외지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태아 수와 출산순위, 서비스 유형에 따라 5~40일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신청기간과 실제 서비스 이용기간은 서로 다르므로 출산 전후 신청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인천은 이용 후 별도 본인부담금 지원제도도 운영합니다.
현재 인천의 보건소 관할은 강화·옹진·제물포·영종·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 체계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인천 지원금 전체 보기
공식 정보 · 출처
인천 영유아 포털은 2026-07-0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수급차상위·예외지원 대상, 5~40일 바우처,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최신 군·구 보건소 체계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