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전국
최종 업데이트: 2025.12.10.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5년 중위소득 40% – 1인 956,805원 – 2인 1,573,063원 – 3인 2,010,141원 – 4인 2,439,109원 – 5인 2,843,277원 – 6인 3,225,922원 –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지원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5년 중위소득 40%
– 1인 956,805원
– 2인 1,573,063원
– 3인 2,010,141원
– 4인 2,439,109원
– 5인 2,843,277원
– 6인 3,225,922원
– 7인 3,595,371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연말정산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이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준/서류/공제 항목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한 번에 정리한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