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방문(담당자 : 041-840-3222)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응급차량 …
지원 대상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지원 내용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방문(담당자 : 041-840-3222)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처
보건정책과/041-840-3222
연말정산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이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준/서류/공제 항목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한 번에 정리한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