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공립 8.6만원·사립 33.4만원

서울특별시
최종 업데이트: 08.01.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은 서울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공립유치원은 월 최대 8만6천원, 사립유치원은 월 최대 33만4천원까지 지원하며, 먼저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를 의뢰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유치원 일반학급 배치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지원 금액 공립 월 8.6만원·사립 월 33.4만원까지
  • 첫 절차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의뢰

유치원비를 낸 뒤 개인이 바로 환급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와 유치원 지원 절차가 먼저입니다.

단순 장애등록이나 치료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교육지원청의 진단·평가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지원액은 공립·사립 구분에 따라 다르며 실제 교육비 범위와 유치원 행정처리에 따라 적용됩니다.

만 3~5세

유치원 일반학급 배치 유아

공립 8.6만원

월 최대 지원액

사립 33.4만원

월 최대 지원액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공립 월 최대 8만6천원
사립 월 최대 33만4천원
신청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 안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선정·배치 심의와 유치원 행정처리가 필요하므로 입학 또는 전학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유치원 원무 담당자와 함께 절차를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서울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서울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4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서울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관련 법령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유치원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등 배치 형태가 다른 경우 적용되는 지원 방식은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지원의 출발점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의뢰와 선정·배치 절차입니다.

지원 내용

유치원 구분 월 지원 한도 적용 조건
공립유치원 최대 8만6천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 유아
사립유치원 최대 33만4천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 유아
지원 방식 무상교육비 지원 유치원과 교육청 행정처리로 적용

월 최대액을 보호자 계좌에 동일하게 현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정하기보다 유치원 교육비 지원·정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른 유아학비 지원과의 적용 관계, 입·퇴원 월의 계산 방식은 유치원과 교육지원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평가, 선정·배치 심의와 유치원 행정처리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입학·전학 전에 가능한 한 일찍 상담하세요.

신청 방법

  1. 거주지 또는 유치원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확인합니다.
  2. 센터에 유아의 발달·학습·생활 어려움과 특수교육 지원 필요성을 상담합니다.
  3. 특수교육대상 유아 진단·평가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4.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선정·배치 절차를 진행합니다.
  5. 결과 통지를 받은 뒤 배치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적용을 요청합니다.
  6. 유치원과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원 반영 여부와 보호자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특수교육대상 유아 진단·평가 의뢰서
  • 보호자 동의서와 유아의 발달·교육 관련 기초자료 등 센터가 안내하는 서류
  • 선정·배치 결과 통지 후 유치원이 추가로 요청하는 행정자료

공식 서비스 상세에는 별도 구비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진단·평가 의뢰 과정에서 관할 센터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02-399-9052,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교육콜센터 02-1396

자주 묻는 질문

장애등록이 있으면 자동으로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와 선정·배치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대상입니다.

공립과 사립의 지원액이 같은가요?

공립은 월 최대 8만6천원, 사립은 월 최대 33만4천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계좌로 매달 입금되나요?

유치원 교육비 지원·정산 방식으로 적용되므로 실제 처리 방식은 유치원과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선정·배치와 적용 시점이 있으므로 유치원과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바로 상담하세요.

참고사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전 개인이 납부한 교육비가 모두 소급 환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립·사립 구분, 입·퇴원 시점, 다른 유아학비와의 정산 관계에 따라 실제 적용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평가와 선정·배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정 유치원 배치나 지원액을 확정적으로 안내받기 어렵습니다.


공식 정보 · 출처

공식 서비스 상세에서 상시 신청, 만 3~5세 유치원 일반학급 배치 대상, 공립·사립 월 지원한도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의뢰 절차가 현재 안내되고 있어 운영 중인 지원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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